보험영업검사실, 설계사 3000명 이상 보유 GA 14곳 경영계획 자료 요구

금융감독원이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를 대상으로 올해 추진하는 영업전략을 살펴본다. 성장세가 두드러진 GA의 방향성을 사전에 들여다보기 위해서다.

보험업계 제판(제조와 판매)분리 기조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GA의 올해 핵심 과제를 토대로 관련 규제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 11일까지 업계 중점 추진 전략 제출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 보험영업검사실은 설계사 3000명 이상 보유한 GA 14곳을 대상으로 오는 11일까지 2022년 경영계획 자료제출요구서를 제출받는다.

해당 GA에는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지에이코리아, 글로벌금융판매, 인카금융서비스, 메가, KGA에셋, 엠금융서비스, 한국보험금융, 에이플러스에셋, 리치앤코, 피플라이프, 미래에셋금융서비스, 유퍼스트보험마케팅, 신한금융플러스 등이 거론된다.

GA가 제출하는 이번 경영계획안은 금감원이 보험대리점의 보험영업 관련 상시감시를 목적으로 한다.

자료제출요구서에 명시되는 내용을 보면 크게 ▲경영전망 ▲재무상태 ▲손익 ▲영업 ▲소비자보호 ▲준법감시 등 6가지 항목이 보험산업 및 보험판매업 관련 전망 및 주요 전략 내용으로 작성돼야 한다.

경영전망의 경우 올해 종합적인 경영전망 및 이에 따른 주요 전력 세부 목표 등을 기재해야 한다.

재무상태는 주요 시장지표(금리, 주가 등) 및 제도 변화 등에 따른 재무관리 전략을 기재토록 했다.

손익은 영업부문 전략에 따른 손익 전망과 산출 근거를 기재해야 한다. 여기에 목표 재무지표(매출, 손익) 등이 있으면 상세히 기재하고, 관련 목표 수익률 등도 있으면 기재한다.

영업 부문은 상품별(종신, 건강, 연금, 저축, 변액, 퇴직보험), 채널별 중점 영업전략 및 채널 경쟁력 확보 방안 등을 포함해 작성해야 한다. 전략의 경우 판매 비중을 확대하기로 한 특정 상품, 특정 회사와의 제휴 확대 등에 대해 명시해야 한다.

소비자보호 부문은 올해 회사가 추진하는 소비자보호 방향을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한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과 관련한 부서, 인력 및 전산시스템 마련 등 추진현황을 반드시 포함해 작성해야 한다. 추진현황 작성 시에는 계획과 시기 등을 포함해 상세히 기재토록 했다.

준법감시는 올해 GA가 내부통제 강화하는 방향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특히 준법감시인 협의제, 내부통제 운영실태평가 등을 통해 감독당국에 의해 내부통제 강화 필요성이 있는 항목에 대한 대응이 있으면 포함해 작성해야 한다.

이 외에 주요 사업영역에 대한 추진 전략도 제출받는다. 예컨대 ▲디지털화 관련 추진 계획 ▲이를 제외한 회사가 중점 추진중인 계획 등이다.

금감원은 GA의 중장기 경영계획 또는 사업계획 수립 여부를 파악하고, 수립한 경우 해당 계획 내용도 제출받아 확인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상적인 상시 감시 목적으로 자료를 징구하는 것”이라며 “3000명 이상으로 규정한 건, 어느정도 규모가 되는 곳이 사업 계획을 만들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 이하의 경우 사업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곳이 있기 때문인데, GA업계의 트렌드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며 “GA의 성장세와 영향력이 커지면서 내부 분석을 위한 필요성 때문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사전 확인, 규제 정비로 이어질 수도

업계에서는 금감원에 제출하는 이번 자료들이 GA 관련 규제를 정비하기 위해 사용될 수도 있다고 본다.

GA업계가 추진하는 사안을 들여다본 이후 관련 건전성 여부를 따져보고, 위법 및 편법 소지를 사전에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제판분리 기조가 가속화되면서 대형 GA가 생겼다”면서 “업계가 추진하는 사업을 들여다본 후 관련 규제를 정비하는 게 당국이 할 일이기 때문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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