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통제운영실태 평가제 도입…설계사 고용보험료 인상도 부담

2021년에 이어 올해도 GA업계는 난제를 안을 것으로 보인다.지난해에는 정부당국이 수수료 1,200%룰, 금융소비자보호법, 특수직고용노동법 시행 등 각종 규제를 쏟아냈고 올해도 제도 변화에 직면하게 됐다.

올해는 GA 내부통제 역량을 강화를 위해 내부통제운영실태 평가제를 도입하기로 확정했고 설계사 고용보험료가 시행 1년만에 또다시 인상된다.

이에 본지는 2022년 GA업계의 주요 이슈를 살펴본다. <편집자 주>

 

올해 대형 GA를 대상으로 내부통제 운영실태평가제가 새로 도입된다.

금감원은 GA의 불법행위가 반복되자 자체 내부통제 기준이 취약하다고 판단, 내부통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마련하기 위해 대형 GA의 내부통제 운영실태평가제를 시행한다.

보험업법·금소법에 따라 보험대리점협회에서 정한 표준내부통제기준, 금융소비자보호 표준내부통제기준,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을 평가기준으로 설정, 평가매뉴얼을 통한 자기점검과 감독원평가로 GA의 등급화가 예정돼 있다.

◇ 내부통제 평가제, 하반기 시행 예정

당초 금감원은 지난해 9월, 11개 대형 GA를 대상으로 내부통제 운영실태 자체 평가(1차 평가)를 실시한 후 대형 GA 내부통제 운영실태평가제 초안 일부를 수정하거나 평가항목을 추가해 12월 확정할 예정이었으나 2차 평가 실시 이후로 미뤘다.

금감원은 현재 대형 GA 내부통제 실태평가제 도입에 앞서 평가안을 수정·보완하고 GA별 내부통제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2차 파일럿테스트를 실시중이다.

이번 2차 파일럿테스트에는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과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의 적용 여부를 세부 평가항목에 포함시켰다.

또 보험대리점협회 우수인증설계사 비율에 따른 가점항목도 추가했다.대형 GA 준법감시인은 자체 평가 결과를 2022년 1월 21일까지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파일럿테스트 평가 이후 GA 자체적으로 내부통제 수준을 개선했을 경우 본 평가에 반영한다.

금감원은 제도 시행에 앞서 운영의 문제점을 개선한 후 3월경 공포할 예정이다. 대형 GA 내부통제 운영실태평가제도는 올해 하반기 본격적으로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 고용보험료 시행 1년만에 인상

보험 설계사 고용보험료가 시행 1년만에 인상된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위기 극복 과정에서 고용유지, 구직급여 등 지출이 급증해 고용보험 기금 재정의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인상 배경을 밝혔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월 소득 109만원 이상인 설계사가 적용대상으로 보험료 분담비율은 1.4%의 요율을 적용했으나 올해 7월부터는 0.2%포인트 인상해 분담비율은 GA 사업주와 보험모집인이 각각 절반(0.8%)씩 부담하게 된다.

고용보험료가 인상되면 보험사와 GA, 설계사의 금전적 부담은 가중될 전망이다.현재 요율 적용 시 보험업계가 부담해야 하는 고용보험료 규모는 연간 1,800억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단순 인상 보험료율을 적용하면 연간 3억6,000만원을 더 내야 한다.

특히 GA업계는 수익구조가 제한적인 데다, 설계사 수가 보험사 전속설계사보다 많은 만큼  고용보험료 인상으로 타격이 불가피하다.

GA의 수입은 보험상품 판매에 따른 보험사 수수료 전부여서 보험료 부담에 따른 운영비가 가중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올해부터 금감원 감독원분담금 납부대상에 GA가 포함되면서 재원 확보도 올해의 과제다.

100인 이상 중대형 GA는 오는 2023년 감독분담금이 부과됨에 따라 올해부터 이에 대비해야하기 때문이다.

2023년 부과대상이 되는 중대형 GA는 총 23억 8,000만원을 납부해야할 것으로 예상된다. 회사당 부담금액은 1,930만원 정도다.

 

저작권자 © 보험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