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원확보위해 3년 유예 건의 무산…보험료 부담 경영악화 우려

2021년은 GA업계가 고난의 행군을 이어갔다. 금융당국이 각종 규제를 쏟아내면서 GA 경영 안정성이 위협받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1월부터 수수료 1200%룰 적용을 시행하고 3월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7월에는 특수직고용노동법이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성장을 이어가던 GA 영업력은 크게 약화됐고 운영비 부담은 가중되는 상황에 직면했다.

이러한 와중에 보험사는 거대자본을 앞세워 ‘제판분리’의 일환으로 자회사형 GA를 설립하며 기존 GA와 경쟁구도를 형성하며 기존 GA의 설자리를 좁혔다.

가뜩이나 ‘코로나19’가 진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GA업계는 힘겨운 한 해를 보냈다. 이에 본지는 2021년 한해 GA업계의 주요 이슈를 되짚어 본다. <편집자 주>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가 GA업계를 흔들었다.

모집 수수료체계 개편,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이어 올해 GA업계를 강타한 대형 이슈였다.

◇ GA업계, 부작용 우려 반대 목소리 표출

올해 초 정부의 고용(산재)노동법 개정 시행 움직임에 GA업계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GA업계는 설계사 고용보험 도입이 고용의 안전망 확대를 위한 정책이지만 GA 경영난과 저생산 설계사를 퇴출해야하는 상황이 도래, 설계사의 일자리 상실이 우려된다고 취지에서다.

특히 다수 설계사가 고용보험 제도 도입에 반대하고 있어 적용범위를 설계사 본인 의사에 따라 가입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해야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 부정 수급, 도덕적 해이, 소비자 피해, 고용보험 재정건전성을 헤칠 가능성도 지적했다.

사실 GA업계가 고용(산재)노동법 시행 유예를 요구하게 된 가장 큰 배경은 재원의 문제였다.

이에 GA업계가 개정 고용(산재)노동법 시행의 유예를 정부 당국에 요청했다.

GA업계는 정부 당국에 GA 경영환경을 고려해 운영비 재원이 확보될 때까지 3년간 유예를 건의했다.

GA업계는 올해 1월부터 보험모집 1차년도 수수료 상한제(1,200% 룰) 적용에 따라 경영의 어려움과 소속설계사 소득이 감소되는 상황에서 ‘코로나 19’로 인한 설계사 영업활동 위축 등을 감안해 시행을 연기해야한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GA의 수입은 보험모집 중개를 대가로 보험사로부터 지급 받는 모집수수료가 전부나 마찬가지다.

즉 보험사는 보험사업비 중 유지비를 고용보험 부담분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GA는 모집 수수료 재원으로 집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보험대리점협회가 소속설계사 수 상위 GA 10개사와 보험사 4개사의 자본금과 순이익을 분석한 결과 보험사는 자본금 규모가 1조1,369억원인 반면 GA는 41억원으로 보험사의 0.36% 수준에 불과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 평균 순이익은 보험사 4,663억원, GA 65억원으로 1.4% 수준이라는 분석자료를 내놓았다.

이를 근거로 사업주가 부담해야하는 고용(산재)보험료는 보험사는 순이익의 1.7% 수준이나 GA는 49.5%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 GA 부담 보험료 연간 874억원 추정

나아가 보험대리점협회는 상위 10개 GA중 4개사는 고용(산재)보험료로 인해 최고 26억원에 이르는 적자를 면치 못하는 등 지속경영이 불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이보다 경영환경이 열악한 4,000여개 중소 GA는 대부분 폐업을 고민해야 할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고용노동부는 GA업계의 시행 유예 요청에도 불구하고 개정 고용(산재)노동법을 지난 3월 23일 입법예고했다.

이어 고용노동부는 5월 고용(산재)보험 입법예고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적용범위, 보험료 분담비율, 수급요건 등 주요 내용을 최종 확정하고 7월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월 소득 109만원 이상인 설계사가 적용대상으로 보험료 분담비율은 1.4%의 요율을 적용하고 분담비율은 GA 사업주와 보험모집인이 각각 절반(0.7%)씩 부담하게 됐다.

고용(산재)노동법이 시행에 따라 GA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는 소속설계사 1인당 월 3만1,306원으로 전체 GA가 부담해야하는 보험료만 연간 874억원으로 추정된다.

올해 하반기 특고법이 시행되면서 GA업계는 보험료 부담이 가중돼 경영이 더욱 악화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됐다.

(사진 출처=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사진 출처=고용노동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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