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 첫해 수수료 납입보험료 1200% 제한…영업력 약화·운영비 부담 ‘이중고’

2021년은 GA업계가 고난의 행군을 이어갔다. 금융당국이 각종 규제를 쏟아내면서 GA 경영 안정성이 위협받았기 때문이다.

올해 1월부터 수수료 1200%룰 적용을 시행하고 3월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7월에는 특수직고용노동법이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성장을 이어가던 GA 영업력은 크게 약화됐고 운영비 부담은 가중되는 상황에 직면했다.

이러한 와중에 보험사는 거대자본을 앞세워 ‘제판분리’의 일환으로 자회사형 GA를 설립하며 기존 GA와 경쟁구도를 형성하며 기존 GA의 설자리를 좁혔다.

가뜩이나 ‘코로나19’가 진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GA업계는 힘겨운 한 해를 보냈다. 이에 본지는 2021년 한해 GA업계의 주요 이슈를 되짚어 본다. <편집자 주>

 

금융당국은 1월 사업비체계 개편으로 규제의 포문을 열었다. ‘1200%룰’이 핵심이다.

설계사가 지급받는 모집 첫해 수수료와 시책을 합한 금액이 소비자가 납입하는 월납보험료의 1200%, 즉 1년치로 제한하는 규정이다.

◇ 제도 시행 이후 매출 감소현상 ‘약발’

금융당국은 명확한 기준 없이 과지급 되는 모집수수료가 보험사의 과다출혈 경쟁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특히 모집수수료를 초기에 과지급하는 선지급 방식은 작성계약, 철새·먹튀 설계사 양산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해 시행했다.

1200룰 시행 이후 GA 매출이 감소현상을 보이며 ‘약발’은 곧바로 드러났다.

그동안 GA업계는 설계사들에게 보험사 전속 설계사보다 높은 모집수수료를 지급하며 성장해왔으나 초년도 수수료 상한선에 묶이면서 신규 계약 유치 및 판매 유인이 떨어진 영향이다.

오히려 본사 운영비를 별도로 인정받지 못하면서 GA소속 설계사들이 받는 수수료 수준이 전속 설계사들 보다 떨어지며 상대적으로 불리해진 측면도 한몫했다.

GA 소속설계사 시책 규모도 급감했다. 1200%룰에 시책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사업비체계 개편 이전에는 시책 규모가 상당 수준에 이르렀다.

특히 손보사의 경우 최고 월납보험료의 최고 400%가 넘는 시책을 제시해 금융감독원이 자제를 권고하며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도 했으나 이제는 옛 얘기가 됐다.

◇ 운영비 지급 근거 마련 무산

1200%룰 시행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에 직면한 GA업계는 수수료 개편 도입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지속경영을 위한 방안 마련을 금융당국에 요구했다.

보험사 사업비 중 모집수수료 외 운영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달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보험사가 GA에 지급하는 비용은 신계약비 외에 운영비 지급을 인정하지 않는다.

즉 운영비는 보험계약체결과 무관한 비용으로 보험업 감독규정에 의해 보험사가 GA에 지급하고 싶어도 관련 규정이 미비해 지급이 불가하다.

보험대리점협회가 나서 GA업계의 운영비 추가 부담은 경영에 상당한 압박요인으로 작용한다며 운영비를 보험사의 신계약비가 아닌 유지비 등에서 집행할 근거를 마련해 달라고 정부당국에 건의했지만 관철되지 못했다.

1200%룰 시행에 따른 GA업계의 경영 악화는 계약 13차월이 도래하는 내년 초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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