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평가 앞서 세부내용 개선 목적…금융소비자보호 관련 항목 추가

금융감독원이 대형 GA 내부통제 운영실태 평가제 도입에 앞서 2차 파일럿테스트를 실시한다.

내부통제 운영 실태를 파악, 본 평가에 대비해 파일럿테스트를 실시한 후 세부내용 개선이 목적이다.

◇ 내년 1월 자체평가 결과 제출

금감원은 대형 GA 내부통제 실태평가제 도입에 앞서 평가안을 수정·보완하고 GA별 내부통제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2차 파일럿테스트를 실시한다.

9월말 기준 법규상 준법감시인과 준법감시조직을 두도록 되어있는 500인이상 GA가 대상이다. 66개 GA가 이에 해당한다.

당초 금감원은 지난 9월, 11개 대형 GA를 대상으로 내부통제 운영실태 자체 평가(1차 평가)를 실시한 후 대형 GA 내부통제 운영실태평가제 초안 일부를 수정하거나 평가항목을 추가해 12월 확정할 예정이었으나 2차 평가 실시 이후로 미뤘다.

금감원은 지난 9월 15일 GA 지배구조별로 오너형, 혼합형, 보험사 자회사형, 홈쇼핑형으로 분류해 총 11개 대형 GA를 파일럿 테스트 대상으로 선정하고 9월 15일부터 3주간 내부통제 운영실태를 자체평가 결과를 10월 7일 제출받은바 있다.

이번 2차 파일럿테스트에는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과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의 적용 여부를 세부 평가항목에 포함시켰다. 또 보험대리점협회 우수인증설계사 비율에 따른 가점항목도 추가했다.

이에 따라 대형 GA 준법감시인은 자체 평가 결과를 2022년 1월 21일까지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파일럿테스트 평가 이후 GA 자체적으로 내부통제 수준을 개선했을 경우 본 평가에 반영한다.

금감원은 제도 시행에 앞서 운영의 문제점을 개선한 후 내년 초 공포할 예정이다. 대형 GA 내부통제 운영실태평가제도는 내년 하반기 본격적으로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 평가 결과 우수 GA 검사 주기 조정

한편 금감원은 GA의 불법행위가 반복되자 자체 내부통제 기준이 취약하다고 판단, 내부통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마련하기 위해 대형 GA의 내부통제 운영실태평가제를 도입한다.

이에 따라 기존 불건전영업행위 이상징후 포착을 위해 상시감시지표를 활용하던 방식에서 내부통제 운영실태 평가 결과를 토대로 상시감시 및 검사대상 GA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대형 GA 내부통제 운영실태 평가제가 전면 시행되면 연 1회 절대평가 방식으로 운영한다. 내부통제환경, 내부통제활동, 내부통제효과 등 3단계로 평가하되 제도의 효율성과 차별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점 또는 감점제를 도입한다.

점수는 스코어카드(Scorecard) 방식으로 산정한다. 스코어카드 방식은 분야별로 배점을 부여함에 따라 평가점수 산정이 용이하고 피평가자가 해당 분야의 중요성 및 평가결과를 이해하기 쉬워 평가 수용성이 높기 때문이다.

평가방식은 보험회사 경영실태평가 방식을 준용해 경영관리, 보험리스크, 금리리스크, 투자리스크, 유동성, 자본적정성, 수익성 등 7개 부문에 대해 절대평가를 통해 5단계로 등급을 부여하고 경영실태평가 결과 발견된 경영상 취약점 등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할 예정이다.

평가 결과가 우수한 GA는 검사 주기를 조정해 주고 취약한 GA는 검사를 실시한다.

금감원의 내부통제실태평가제도 도입을 위한 추진 경과를 보면 지난 6월 평가항목 초안을 마련하고 7월~8월 유관기관과 대형 GA로부터 의견을 수렴했다.

9월~10월에는 11개 대형 GA를 대상으로 1차 파일럿테스트를 실시하고 추가 의견을 받았다.

이어 11월 수정안을 마련하고 12월~내년 1월까지 2차 파일럿테스트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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