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중소형 GA 컨설팅 사업 추진…금소법 시행 따른 내부통제 강화 '방점'

보험대리점협회가 중소형 GA 컨설팅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대형 GA의 경우 인적·물적 인프라 구축이 일정 수준에 이르고 있어 내부통제가 가능하지만 중소형 GA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으로 내부통제가 미흡한 상황에 놓여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일환이다.

즉 내부통제가 미흡한 중소형 GA를 대상으로 각종 기준안 마련과 내부통제 개선방향을 수립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진행하겠다는 구상이다.

◇ GA 자체 점검 후 협회 인력 파견 컨설팅

14일 GA업계에 따르면 보험대리점협회는 내년도 사업계획에 중소형 GA의 컨설팅을 신규사업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대형 GA에 비해 상대적으로 준비가 소홀한 중소형 GA를 대상으로 금소법 시행에 발맞춰 준법과 소비자보호 등에 관한 컨설팅을 통해 내부통제 강화 유인이 목적이다.

중형 GA는 소속설계사 수가 100인 이상~500인 미만, 소형 GA는 100인 미만인 GA를 말한다. 500인 이상은 대형 GA로 분류된다.

대리점협회는 먼저 중소형 GA에 금소법에 대한 자가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마련해 배포,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GA를 대상으로 협회 담당 인력을 현장 파견해 컨설팅 지원할 계획이다.

컨설팅의 주요내용은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 기준과 세부 지침, 6대 판매원칙, GA 금지행위와 고지 의무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컨설팅 대상 GA는 수도권에 소재한 GA를 중심으로 우선 지원하고 추후 지방에 본사를 두고 있는 GA로 확대할 계획이다.

보험대리점협회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보험법 전면 시행으로 이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하지만 중소형 GA는 준비가 미흡하거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인지가 부족한 게 현실”이라며 “컨설팅 지원을 통해 대형 GA 뿐만 아니라 중소형 GA를 포함한 GA업계 전체가 보험 판매채널의 한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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