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분기 65개사 대상 준법감시인 지위·역할 부문 집중 파악

금융감독원이 대형 GA 준법감시인협의제 올해 마지막 자체 점검과제를 제시했다.

대형 GA 4분기 자체 점검 결과는 내년 1월말까지 보험대리점협회에 제출해야하며 보험대리점협회는 이를 취합해 금감원에 보고한다.

◇ 준법감시인 독립적 역할 보장여부 점검

금감원은 대형 GA 준법감시인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준법감시인협의제를 도입·운영, 분기별 점검 분야를 설정해 중점 관리하고 있다.

대형 GA란 설계사 수 500인 이상을 보유한 GA를 말한다.

준법감시인협의제 운영 대상은 2021년 6월말 소속설계사 수를 기준으로 하며 대형 GA로 분류된 곳은 65개사에 이른다.

분기별로 법인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수 변동에 따라 준법감시인협의제 대상에서 추가 또는 제외 된다.

금감원 준법감시인협의제 운영대상은 대면영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대형 GA뿐만 아니라 홈쇼핑·텔레마케팅(TM)채널을 포함한다.

4분기 준법감시인협의제 점검과제는 준법감시인의 지위와 역할 부문이다.

준법감시인협의제 점검을 통한 내부통제 강화가 목적이다.

세부점검항목을 보면 먼저 준법감시인의 요건과 독립적 역할 보장의 적정성을 살핀다.

대형 GA 준법감시인이 보험업감독규정에 명시하고 있는 경력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지, 임기 2년 이상 보장 여부, 준법감시인이 독립적으로 내부통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한다.

또 준법감시인 지원조직 설치와 독립적 역할 부여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준법감시인의 직무수행을 보좌하는 준법감시 지원조직 1인 이상을 두고 있는 지, 지원조직이 GA 업무활동과 관련된 업무를 겸직하고 있지 않은 지 여부를 살핀다.

이어 내부통제 실행의 적정성도 함께 확인한다.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지점장이 소관 영업에 대한 내부통제업무의 적정성을 연 1회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한 후 그 결과를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는 지 여부, 준법감시인이 매년 1회 이상 내부통제 체계·운영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는지 여부를 파악한다.

이에 따라 대형 GA 준법감시인은 점검과제에 대한 자체점검을 반드시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한다.

또 세부 점검결과 개선 필요사항이 조금이라도 있는 경우 ‘미흡’으로 자체점검 결과를 점검표에 기재하고 개선계획을 작성해 보고해야 한다.

자체점검 결과 점검표 세부 점검사항에 ‘미흡’으로 기재한 경우 다음 분기 점검과제 제출 시 개선계획 이행여부 등 개선실적을 반드시 제출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초 점검당시 보고한 일정대로 개선계획을 이행해야한다.

◇ 내부통제기능 부재 시 ‘불이익’

한편 금감원은 지난 6월말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1년간 대형 GA 준법감시인협의제 점검과제를 공개했다.

점검과제는 금감원, 보험대리점협회, 대형 GA가 상호 협의를 통해 선정했다. 점검부문과 점검항목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도 있다.

지난 3분기에는 종신보험 불완전판매 예방부문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내년 1분기에는 광고 관련 자체기준 마련 및 내부 교육실시 여부, 광고 관련 업무 프로세스의 적정성을 점검항목으로 정했다.

2분기에는 설계사 신규 위촉 시 모집경력 확인 여부, 불건전영업행위 의심 설계사 관리 적정성 여부를 파악한다.

분기별 점검과제에 대한 세부점검사항 및 점검표는 매분기 시작 전 보험대리점협회가 대형 GA에 송부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준법감시인협의제 점검과제를 대형 GA에 통보하며 유의사항도 함께 전달했다. 매분기별 점검과제에 대해 성실하게 자체점검을 실시해 줄 것도 당부했다.

금감원은 준법감시인협의제 운영 결과 내부통제기능이 미흡한 ‘불량 GA’를 검사 대상으로 선정하는 등 불이익을 부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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