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계약 해지 후 신계약 체결…가입자 손실 가능성
부당한 승환계약 금지…모호한 규제 범위 문제 지적
‘비슷한 계약’과 ‘소멸’ 등 적용 기준 명확화 필요성

기존 보험을 소멸하고 새로운 계약을 맺는 승환계약과 관련해 규제 범위에서 나타나는 모호성을 해소하고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부당 승환계약의 규제 대상이 되는 ‘비슷한 계약’ 기준이 포괄적이고, 보험계약의 효력을 상실한다는 ‘소멸’의 범위도 혼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지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금지 규제 대상인 ‘비슷한 계약’...구체화 필요성

23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부당한 승환계약은 보험업법상 금지되고 있다. 기존에 가입한 보험을 해지하고 유사한 보장이 담긴 계약을 새로 맺는 것은 가입자 입장에서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 설계사가 다른 회사로 옮기면서 기존에 관리했던 고객의 계약을 해약하고 새로운 회사에서 신계약으로 다시 가입하게 만들어 수수료를 챙긴다”며 “가입자 입장에서는 기존 계약 중도해지에 따른 금전적 손실을 입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부당 승환계약을 규정하는 기준에 모호한 부분이 있어 법 적용을 불명확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이다.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보험계약 체결·모집 종사자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기존 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고 기존 계약과 보장 내용이 비슷한 새로운 계약을 청약하게 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여기서 보험계약이 비슷하다는 것은 기존 계약과 신계약의 피보험자가 같고, 위험보장 범위가 생명보험상품, 손해보험상품, 제3보험상품 구분에 따라 유사한 경우로 풀이된다.

하지만 금지 규제의 대상이 되는 ‘비슷한 계약’의 범위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너무 포괄적으로 적용했기 때문에 범위를 좀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백영화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예를 들어 암보험과 치아보험의 경우 보장하는 위험의 범위와 내용이 전혀 다름에도 불구하고, 모두 제3보험(질병보험)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법 문언에 따라 승환계약 규제 대상에 해당된다고 해석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보험업법(제97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6개월 이내 승환의 경우 부당 승환으로 간주되지 않으려면 보험계약자에게 기존 계약과 신계약의 중요 사항을 ‘비교 안내’ 해야 하는데, 비슷한 계약의 규정 범위가 너무 넓을 경우 정보의 양이 방대해 효율적 비교가 어렵다는 비판도 나온다.

‘소멸’ 부분 혼선 우려...유입계약 검토 엇갈린 의견

부당 승환계약 금지 규제의 대상인 ‘소멸’ 부문에서도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소멸 범위는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것부터 청약 철회, 보험료 미납에 따른 실효, 감액 등이 꼽힌다.

청약 철회의 경우 금융위원회 유권해석에 의거해 소멸 범위에 포함됐지만,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실효는 금융당국의 해석과 실제 제재 사례에서 차이점이 있었다. 금융당국은 보험료 미납의 경우 부활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멸된다고 볼 수 없다고 했지만, 과거 제재 사례에서는 해당 건에 대해 비교 안내를 시행하지 않아 과징금 처분을 내려 소멸의 범위에서 다뤘다.

백 연구위원은 “부당 승환계약 금지 규제에서 소멸의 범위와 관련해 해석상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이에 대해 감독당국의 지침이나 유권해석 등을 통해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보험계약자가 자발적으로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유입계약에 대한 검토 필요성도 제기된다. 현재 컴퓨터 통신을 이용해 신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모집종사자의 유도에 의한 가능성이 낮다는 판단하에 승환 규제 예외로서 인정하고 있는데, 홈쇼핑이나 광고 등에서 유입되는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금융당국에서는 보험 상품의 복잡성에 따라 계약자가 유사 보험계약을 유지하고 있는지 모를 수 있기 때문에 비교 안내 의무와 같이 가입 과정에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봤다.

(사진 출처=픽사베이)
(사진 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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