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제3보험 분류 추진중
반려인구 1400만, 진료비는 제각각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펫보험이 활성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제3보험 분류 법안 추진과 보험료 지원 등 소비자의 인식과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여건이 개선되면서다.

다만 펫보험에서 담보하는 동물의 의료수가가 단일화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보험사의 펫보험 활성화 허들로 남은 상태다.

◇ 펫보험 시장, 활성화 전망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펫보험 관련 법안이 추진되고, 보험사와 지자체의 펫보험 활성화 노력이 활발하다.

현재까지 반려동물 치료비는 국민건강보험과 같은 공보험의 지원이 없다. 개별 동물병원마다 병원비가 다르고 일반적으로 반려인이 치료비를 전액 부담해야 한다.

지자체는 반려인들의 병원비 부담을 인식하고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펫보험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와 성남시는 DB손해보험과 제휴를 맺고 펫보험 보험료를 1년간 지원하고 있다. 보통 4~5만원대 보험료가 형성되고 그 중 일부를 지자체에서 지원한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성남시는 상해보험과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는 상해와 배상책임보장에 질병보장까지 지원 중이다. DB손보 관계자는 “지자체와 함께 펫보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다른 지자체도 지원 사업을 한다면 참여할 계획이 있다”라고 말했다.

보험사들도 펫보험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시장 선점을 위해 힘쓰고 있다. 지자체와 협업하는 DB손보 ‘프로미반려동물보험’, 사진 한 장으로 가입할 수 있는 KB손보 ‘펫코노미보험’, 국내 최초 장기 펫보험인 메리츠화재 ‘펫퍼민트’ 등 다양한 상품이 출시됐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표하고 동물의 법적 지위를 제고했다. 핵심은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내용을 신설했다. 동물이 더 이상 물건이 아닌 생명이라는 인식이 생기면, 동물의 치료와 이에 따른 펫보험 활성화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펫보험을 손해보험 영역에서 제3보험 영역으로 변경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올해 초 발표한 바 있다. 제3보험은 상해·질병·간병에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이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손해보험사 뿐만 아니라 생명보험사에서도 펫보험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펫보험은 손해율이 높다는 인식이 있어 보험사들이 마케팅에 소극적이였으나,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적극적으로 마케팅하는 회사들이 생겨나고 있다”며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펫보험 관련 상품이 많이 출시될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와 지자체, 보험사가 펫보험 활성화에 힘을 쏟는 이유는 반려동물 시장이 확대되면서다.

KB금융지주 ‘2021 한국 반려동물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604만 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고, 한국 전체 가구의 29.7%를 차지한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는 1448만명으로 국민 4명 중 1명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셈이다.

◇반려동물 치료비는 여전히 '제각각'

펫보험 시장 활성화 단계에서 여전히 동물병원의 표준 진료비 체계는 장애물로 남아 있다. 동물 의료수가제도가 일원화되어 있지 않고, 개별 동물병원 책정한 수가에 따라 치료비가 결정된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동물 치료로 인한 의료비가 어느정도 발생할지 정확한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다. 리스크를 정확히 측정하지 못하면 관련 상품 개발에 제한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수의사회는 반려동물 치료비에 대한 의료수가를 표준화 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대한수의사회 관계자는 “반려동물 진료비는 부가세가 붙고, 국가에서 투입되는 돈이 백원도 없는 순수 민간 분야에 해당한다”며 “현재 표준화가 전혀되어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수가 표준화에 대해서는 정부도 반대하고 있고, 건보공단이나 심평원 같이 진료수가와 통계를 관리할 기관이 없어서 현재 동물 진료수가를 표준화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사진 출처=PIXABAY
사진 출처=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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