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이륜자동차 사고 건수 2만건 돌파
유상운송 보험료, 평균 이륜차보험료 비해 6배 비싸

이륜자동차 사고 건수는 매년 증가하는 반면, 이를 보장하는 오토바이 보험 가입은 전체 대상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배달 운전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비싼 보험료로 인해 가입률이 낮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보장 사각지대를 해소를 위해 적정한 보험료 책정 등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해 이륜차사고, 3년전 대비 120.7% 증가

27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 이륜차 사고(원동기장치자전거, 사륜오토바이 포함) 건수는 2016년 1만8982건, 2017년 1만8241건 2018년 1만7611건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19년 2만898건 2020년 2만1258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이륜차 사고 사망자와 부상자 수는 각각 525명, 2만7348명으로 집계됐다. 사망자 수는 2019년(498명)까지 감소세를 보였으나 지난해부터 다시 증가했다. 부상자 수도 2019년(2만6514명) 대비 834명 증가했다.

이륜차 사고 증가 원인 중 하나는 배달업 활성화로 인한 이륜차 운전자 증가로 분석된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악화로 전업 배달 종사자와 본업을 마치고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는 투잡족도 증가했다.

코로나19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외부활동 및 다중이용시설 방문이 자제되고 배달 수요와 온라인 소비는 증가하면서 이륜차를 이용한 배달이 늘어 그에 따른 사고 건수도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이륜차 교통사고 증가 원인 중 하나는 배달서비스 수요 증가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가 장기화 될수록 배달서비스 수요도 꾸준히 증가하고 그에 따른 이륜차 사고 발생 건수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륜차 이용량이 증가하는 반면, 이에 대한 사고를 보장해주는 보험의 가입률이 저조하다는 점이다.

이륜차의 경우 안전장비를 갖춘다 해도 일반 자동차와 비교해 사고 시 크게 다치거나 사망 확률이 높아 보험의 필요성이 높지만, 보험료가 비싸 가입을 거부하는 사람이 많다는 지적이다.

가맹형 업체의 이륜차 배달 종사자는 업체에서 오토바이 렌트를 해주지 않을 경우, 자신의 오토바이에 유상종합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최근 종사가 증가하고 있는 B업체의 경우 유상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라이더는 업무를 할 수 없도록 조치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해 ‘배달대행 서비스 종사자의 이륜차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보험료를 낮춘 배달용 이륜차 보험상품 출시 계획을 밝혔다.

◇금융당국, 개선 방안 검토 계획

재작년 기준 이륜차보험료는 평균 21만원이며, 유상운송용 보험료는 154만원으로 비유상운송용(40만원)과 가정・업무용(14만원)에 비해 높았다. 이륜차보험 평균 손해율은 85.2%이고, 유상운송용의 손해율은 116.4%로 비유상운송용(79.4%) 및 가정・업무용(77.7%)에 비해 높았다.

손해율이 높아 보험료가 높게 산정되면서 이에 부담을 느낀 소비자들은 이륜차보험 가입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고 발생 시 보상 받을 수 있는 유상운송 이륜차보험 가입률은 1% 미만인 것으로 알려졌다.

배달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종합 견적을 넣었을 때 보험료가 너무 비싸다며 보험 없이 배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이륜차보험 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제도적 문제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배달플랫폼 영향으로 이륜자동차 운전자가 증가하고 있고, 이륜차보험은 책임보험임에도 보험 가입을 하지 않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며 유관부서와 함께 고민 중이며 제도적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사진 출처=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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