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삼성생명 본사에서 농성을 벌이던 암 환자들이 542일 만에 사측과 합의했다.

삼성피해자공동투쟁은 9일 오후 삼성생명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암 환자의 542일간의 농성을 방치한 삼성생명의 고객에 대한 인권 유린은 규탄할 일이지만, 지금이라도 암보험 피해자들과 원만한 합의를 이룬 것은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농성 중인 4명 암 환자들의 건강 상태가 몹시 악화한 것을 확인했다"며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암 환자들이 안정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날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다.

농성 중이던 암 환자들은 요양병원 입원 치료비 지급을 요구하며 지난해 1월부터 삼성생명 본사 2층 고객센터를 점거했다. 삼성생명은 암 환자들의 요양병원 입원 치료가 직접적인 암 치료와 연관이 없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해왔다.

이와 관련해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삼성생명에 대해 '기관경고'의 중징계를 의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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