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사 17곳, 손보사 12곳 대상

앞으로 금융소비자실태 평가주기는 3년으로 변경되고 보험사 자율성 제고를 위해 자율진단제가도 시행된다. 

이에따라 현장점검을 준비하는 보험사들의 움직임이 더욱 분주해질 전망이다.

◇평가주기 늘리고 자율진단 도입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2021년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실시 계획’을 전날 발표했다. 총 74개 회사가 실태평가 대상으로 지정됐고, 그중 17개 생보사, 12개 손보사가 포함됐다.

이번 실태평가 방식 중 가장 큰 특징은 평가주기 변경과 자율진단제 도입이다. 금감원의 업무 효율성과 금융사의 자율성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금감원은 기존에 매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를 평가했다. 이번 실태평가 실시 계획을 통해 평가주기가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변경됐다. 단, 실태평가 종합등급과 감독·검사 결과상 문제가 있는 회사에게는 평가 주기가 달리 적용될 수 있다.

또한, 자율진단제 도입으로 3년 중 1년은 실태평가, 2년은 자율진단으로 실시된다. 금융감독원은 자율진단시기에도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에 따라 관리·감독할 방침이다.

점검 방식은 서면점검과 현장점검으로 구분된다. 이번 달 말부터 서면점검이 시행되고, 다음 달 하순부터 현장점검이 실시될 예정이다. 올해는 약 8개 보험사가 현장 점검을 받을 예정이다.

현장점검은 보험사를 세 그룹으로 나눠 시행하게 된다. 첫 번째 그룹은 올해 현장점검을 받게 된다. 두 번째 그룹은 내년, 세 번째 그룹은 내후년에 현장 점검을 받게 된다. 올해 현장점검 대상이 되는 보험사들의 움직임이 분주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실태 평가에 대비해 내부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검토 중이고, 특히 올해 현장점검 대상이 되는 회사들은 더욱 신경을 쓰고 있다”며 “이전에 평가가 좋지 않았던 회사들 입장에서는 결과를 만회하고자 더 관심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 주에 실태평가 대상 회사들에게 비대면 설명회를 개최했다. 금일에도 추가 설명회 개최를 논의 중이고, 소비자보호 프로세스 정립을 위해 관련 부서에서 방안을 마련중이다.

◇금소법 관련 점검, 예열 단계

금감원은 실태평가의 대상인 내부통제기준과 소비자보호기준 마련 의무를 9월 25일까지 적용 유예했다.

또한, 이번 평가에서 보험사의 업무부담을 고려해 현행 소비자보호 모범규준상의 점검항목을 준용할 예정이다. 실태평가 관련 세부내용을 갑자기 변경하는 것은 보험사 입장에서도 무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 금감원 관계자의 설명이다.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금융민원은 지난해 9만334건으로 전년 대비 9.9%(+8125건) 증가했다. 보험민원은 지난해 5만3294건 발생했고 금융민원 중 59%를 차지했다.

금감원에 접수된 금융분쟁조정 중 보험 관련 분쟁이 83.4%를 차지했다. 지난해 총 3만2130건의 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됐고 보험 분쟁은 2만6802건으로 집계됐다.

접수된 보험분쟁 중 2만4774건이 처리됐다. 발생유형으로는 보험금 산정 및 지급(1만4961건), 면부책결정(4235건), 기타(3329건), 고지의무위반(1431건), 계약성립 실효(301건), 보험모집(293건), 장해등급(224건) 순으로 많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관련 내용을 중점으로 점검할 예정이며, 실태 평가 관련해 세부내용을 전부 변경하는 것은 보험사에 무리가 될 수 있기에 현재는 예열 단계에 있다”며 “단, 이번 9월 25일까지 유예기간이 종료되면 보험사들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부서에서 추가적인 프로세스 마련을 논의 중이며, 추후 점검에서도 소비자 보호와 관련해 인적 인프라, 프로세스 등이 잘 갖춰져 있는지에 대해 점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진=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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