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에게 유리한 보상기준 적용
기존 가입자, 새로운 보험으로 갱신 필수

새로운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이 시행돼 피해자 보장이 강화된다. 무과실책임주의 보상방식 적용으로 분쟁의 소지도 줄어들 전망이다. 기존 가입자들은 개정된 보험으로 갱신 또는 재가입해야 한다.

◇무과실 책임주의 적용, 피해자 보호 강화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오는 6일부터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 된다.

사고 발생 시 보상기준은 기존 과실책임주의 보상방식에서 무과실책임주의로 변경된다.

기존 과실책임주의 보상방식에서는 사업주의 과실이 있을 경우에만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했다. 사업주가 피해자에게 민법상 과실책임이 없다면 피해자에 대한 보상책임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다.

무과실책임주의 보상방식은 다중이용업소 사업주(피보험자)의 과실 여부에 관계없이 피해자의 손해액을 보상한다. 다중이용업소 사업주의 과실을 따지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보상 범위가 넓어지게 된다.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은 시설의 화재 및 폭발로 인한 피해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한다.

사고 발생 시 보상한도액은 사망·후유장해의 경우 1인당 1억5천만원 한도, 부상은 1인당 3천만원 한도 내에서 적용된다. 대인사고 발생시 1사고당 제한금액은 없다. 재산손해 발생시 1사고당 10억원 한도 내에서 보상된다. 단, 점주의 피해는 제외된다.

한국손해사정사회 관계자는 “기존에는 과실책임주의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사업주가 민사상 과실책임이 있을 경우에만 보상했다”며 “무과실책임주의 적용으로 과실 여부를 따지지 않고 보상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가입자와 보험사 사이에 보험금 지급 분쟁 없이 보상한도액 내에서 지급되기 때문에 분쟁의 소지가 줄어들게 되고, 피해자 입장에서도 본인 과실에 대한 부담이 없어서 피해자에게도 유리하다”고 덧붙였다.

◇갱신 또는 재가입이 핵심, 기존 가입률 99%

기존 가입자들은 새로운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으로 갱신하거나 재가입해야 한다. 사업주가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한 보험사에 요청하면 갱신이 가능하다. 사업주가 갱신 요청을 하지 않을 경우, 상품 갱신주기에 따라 자동갱신된다.

단, 먼저 갱신 요청하지 않거나 자동갱신되지 않을 경우 과실책임주의 보상방식으로 적용된다. 기존에 무과실책임주의 방식으로 보상되는 상품에 가입한 사업주는 갱신 또는 재가입할 필요 없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가입한 상품의 갱신 시기가 도래하면 상품 구조에 따라 자체적으로 자동갱신되지만 갱신 주기는 가입한 상품별로 다르기 때문에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며 “가입자가 먼저 보험사에 요청할 경우, 갱신 주기가 도래하지 않았어도 상품을 갱신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갱신하는 것이 가입자에게 유리하다”고 말했다.

2021년 소방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률은 99.99%다. 지난해 전체 17만7029곳 중에서 특수건물 1만5809곳과 휴업 8612곳을 제외하고 26곳만 미가입한 상태다.

미가입한 다중이용업소들은 대부분 폐업을 앞두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사실상 100% 가입률이라는 것이 소방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다중이용업소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곳으로, 화재 발생 시 다수의 인명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곳을 말한다. 다중이용업소 종류에는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영화관, PC방, 노래연습장, 고시원 등 20여개 업종이 등록돼 있다.

가입대상 다중이용업소 사업주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미가입할 경우 경과 기간에 따라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된 보험의 보험료는 해당 다중이용업소의 영위 업종 및 영업장 면적, 가입한 보험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사진 출처=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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