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수(가명) 씨는 자동차 운행 중 전방에서 뒤늦게 좌회전하던 차에 부딪히는 사고로 경추 디스크에 큰 부상을 입고 장해진단을 받았다. 김 씨는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를 첨부하여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의료기관 전문의의 자문을 근거로 예상보다 적은 보험금을 지급했다. 김 씨는 제3 의료기관을 알아봤지만, 제3 의료기관 대형병원이 보험사들의 자문에 응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이날부터 사업용 차량 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공제분쟁조정위원회에 의료전문심사 제도를 도입한다고 1일 밝혔다.

의료전문심사 제도란 자동차사고 피해자와 자동차공제조합 사이에 손해액 산정과 관련해 후유장해율 등 의료분쟁이 발생할 경우, 분조위가 위촉한 의료전문위원을 통하여 분쟁 사안에 대한 의료자문을 구하는 제도다. 자동차공제조합은 ▲법인택시 ▲화물자동차 ▲버스 ▲개인택시 ▲전세버스 ▲렌터카 등 6개가 있다.

현재 자동차사고 피해자는 보험약관에 따라 공제조합과 의료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양측이 협의 하에 선정한 제3의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자문을 구할 수 있다.

하지만 피해자는 의료 관련 정보가 상대적으로 부족할 뿐만 아니라, 대부분 대형병원이 피해자는 물론 보험사(공제사)의 의료자문도 수행하고 있어 피해자가 신뢰할 수 있는 제3의 의료기관을 선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때문에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손해액 산정과 관련한 의료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쉽게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제도 개선은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공신력 있는 국가위원회인 분조위에 의료전문심사 절차를 마련해 피해자가 신뢰할 수 있는 의료자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분조위의 의료전문위원은 ▲국·공립의료기관, 의과대학부속병원 기타 종합병원 등에 종사하는

과장급 이상 및 이에 준하는 경력이 있는 자 ▲의과대학의 부교수급 이상 및 이에 준하는 경력이 있는 자 ▲기타 전문의로서 위 다른 의료전문위원에 상당하는 임상 경력을 갖춘 자 등 자격을 갖춘 사람 중 정형외과‧성형외과‧안과‧신경외과‧치과 등 자동차 사고와 관련 있는 총 11개의 전문과의 전문의들로 구성됐다.

김성완 자배원 전략기획부문장은 “공정하고 중립성이 있는 의료분쟁 해결기구인 의료전문심사 제도를 통해 소비자를 보호하는 한편, 의료분쟁해결 제도의 장‧단점을 지속적으로 분석하여 공제 및 전체 보험시장에 적용 가능한 제도개선의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출처=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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