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를 덮쳐 9명의 목숨을 앗아간 광주 학동의 철거 건물은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건설공사 사고에 대비한 보험은 건설공사보험과 도급업자 영업배상책임보험 등이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건설공사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이 있긴 하나 의무보험 대상이 아니다"며 "이번에 붕괴한 건물도 보험 미가입 상태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건설공사 현장의 사고로 보상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재난안전 의무보험에 건설공사보험을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붕괴 건물이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았지만 이번 사고의 경우 버스가 정차 중 사고를 당했기 때문에 버스 공제로 선(先) 보상은 가능하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업계 관계자는 "이제 겨우 수습이 시작된 단계라 보상을 거론하기는 이르지만 필요하다면 버스공제가 일단 치료비 등을 보상하고 후에 사고 책임이 있는 쪽에 구상에 나서는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전날 오후 4시 22분께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사업 부지에서 철거 중 건물이 무너져 정류장에 정차한 시내버스를 덮쳤다. 이 사고로 버스 안 9명이 숨지고 8명이 크게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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