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기관생명윤리위, '수정 후 승인' 통보

 보험사가 초(超)민감 개인정보인 건강보험 데이터 활용의 첫 관문을 사실상 통과했다.

5일 보건복지부 소속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이하 공용IRB)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공용IRB는 전날 KB손해보험과 KB생명보험의 건강보험 데이터 활용 연구계획에 대해 '수정 후 승인'을 통보했다.

공용IRB 관계자는 "공용IRB는 보험사가 제출한 연구계획이 '데이터 3법'과 생명윤리법에 비춰 개인정보와 연구윤리 침해 우려가 없는지를 심의해, KB손해보험과 KB생명보험이 제출한 과제에 대해 '수정 후 승인' 판정했다"며 "두 보험사가 공용IRB의 지적을 반영해 수정한 계획서를 내면 승인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건강보험 데이터 활용 연구계획으로 공용IRB 심의를 신청한 보험사는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신한생명, KB생명,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10곳이다.

공용IRB는 한화생명, 교보생명, DB손해보험 등 6개 보험사의 과제를 심의하고 있으며 일부 보험사에 대해서는 심의에 앞서 서류를 보완해 제출하도록 했다.

공용IRB 심의는 보험사가 건강보험 데이터 보유 기관, 즉 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데이터 요구나 데이터 결합 요구를 하기 위한 사전 절차다.

IRB 심의를 통과한 보험사는 모두 심평원에 건강보험 데이터 활용을 신청할 계획이다.

심평원은 이들의 신청을 받으면 다시 위원회를 열어 가명 처리 적절성 등 개인정보 유출 위험 등을 검토해 데이터를 제공하게 된다.

보험사가 자체 보유 데이터와 심평원 데이터의 결합을 신청한다면 각종 심의에 다시 3개월 이상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여러 기관을 거치며 깐깐한 검토·심의를 거치는 것은 보험사가 원하는 건강보험 데이터가 질병, 진료, 투약, 검진 등 초민감 개인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개인정보 가명 처리가 미흡하면 개인이 식별될 수 있는데, 데이터 결합 과정에서 이러한 우려는 더 커진다.

또, 건강보험 운영을 위해 보유한 개인정보와 인프라를 보험사 제품 개발 등 영리 목적에, 그것도 '헐값'으로 제공하는 데 대한 보건의료계와 시민사회의 반감도 해소되지 않았다.

KB손보 본사 전경
KB손보 본사 전경

보건의료 데이터 관리 분야의 한 전문가는 "건강보험 데이터가 잘못 해석돼 보험 가입 거절이나 보험료 인상의 근거로 활용될 수도 있다"며 "공보험 주도 의료체계를 운영하는 국가에서 영리기업에 의료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데이터 결합을 해주는 사례는 찾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보험업계는 건강보험 데이터 활용으로 개인의 건강위험과 건강 수요를 효과적으로 파악함으로써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고 정확한 보험료를 산정할 수 있어 가입자에게도 이롭다는 주장을 펼친다.

최낙천 KB손해보험 디지털전략본부 본부장은 최근 토론회에서 "보험 시장은 이미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보험업계는 보건의료 공공데이터를 가입 차별이나 억제보다는 기존 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보험을 확대하는 데 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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