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 자동차부상치료비특약 등 특정 상품 못 팔아

보험업계가 손해율이 높은 설계사에게 ‘상품 판매 제한’ 패널티를 부과하고 있다. 상품 판매가 제한된 설계사는 해당 회사의 특정 상품을 판매할 수 없거나, 특약 가입 금액 한도에 제한이 생긴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다수의 손해보험사들이 손해율이 높은 설계사들의 상품 판매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품 판매 제한의 대상은 손해율이 높은 운전자보험의 자동차부상치료비 특약 등으로 알려져 있다.

보험사들이 상품 판매 제한을 하는 것은 불필요한 보험금 누수를 막고 손해율을 관리하고자 하는 의도로 해석된다.

◇회사별로 제한 내용 달라

모든 보험사가 상품 판매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보험사별로도 상품 판매 제한의 대상과 방법에 차이가 있다.

현대해상은 최근 심사관리플래너를 통해 손해율이 과다하게 높은 모집자들에게 특정 특약 가입 금액을 제한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 

또한 손해율이 높은 설계사의 계약은 사전에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계약 적부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KB손해보험은 손해율이 높은 설계사의 운전자보험 자동차부상치료비특약, 입원일당특약 판매를 제한하고 있다.

DB손해보험 역시 운전자보험 자동차부상치료비특약, 입원일당특약 등의 보장금액을 낮추는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다. 

메리츠화재는 자기계약의 손해율이 높은 설계사 또는 해당 설계사의 가족 계약에는 일정 기간 동안 추가적인 자기계약을 가입하지 못하도록 했다.

◇판매 제한은 보험사 ‘자율’

현재 보험사들은 내부 판매 지침을 별도로 마련, 손해율 관리 차원에서 판매 제한 조치를 자율 시행하고 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손해율 관리는 보험사가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상품 판매 제한도 보험사에서 개별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런 차원에서 보험설계사도 상품 판매 제한 등 손해율 관리 대상이라는 설명이다.

보험대리점 관계자는 “설계사들이 실손의료비 보험이나 특정 특약만 많이 판매할 경우 손해율이 높아져 해당 회사의 특정 상품 판매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며 “특정 특약의 가입금액을 낮추거나 실손의료비보험을 판매할 때 운전자보험 또는 건강보험을 같이 판매해 손해율을 사전에 관리한다”고 전했다.

이어 “한번 상품 판매 제한이 걸리면 언제 풀리는지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보험사 상품으로 대체 판매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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