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이동장치 운전자 115만 명... 낮은 가입률- 불완전한 보장 '문제'

최근 도로교통법이 개인형이동장치(이하 PM:Personal Mobility)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시행됨으로써 자연스럽게 관련 보험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현재 판매되고 있는 PM보험 상품은 보장 내용이 다소 불완전해 시장 상황에 맞게 정착하기 위해서는 내용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13일  전면 시행된 도로교통법은 △PM 운전자의 자격 제한 △속도 제한 △동승자 탑승 금지 △안전모 착용 △처벌 규정 강화 등을 담고 있다. 정부는 최근 PM 운전자가 급속히 늘어나자 이와관련된 사고 발생에 대비, 관련 법규를 강화한 것이다.

◇증가하는 ‘사고’ 여전히 ‘임의보험’

도로교통법은 개정되었으나 PM 보험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주로 골절, 입원 일당 등 ‘상해’와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등 ‘비용’ 을 보장하는데 그치고 있다. 지난 2018년 국내 시장에 PM 보험이 처음 출시된 이후 기존 보장 내용에서 크게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것.

시장조사업체 닐슨코리안클릭에 따르면 2020년 10월 기준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자는 115만 명으로 집계된다. ‘전동킥보드 보유자 수’를 합치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규모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따라 최근 3년간 PM 관련 교통사고도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났다. 

경찰청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교통사고 건수는 2018년 225건, 2019년 447건, 2020년 897건에 달했다. 사망자 수는 2018년 4명, 2018년 8명, 2020년 10명으로 집계됐다. 2018년과 지난해 대비 사고 건수는 398%, 사망자 수는 250% 증가했다.

▲ 출처 = 도로교통공단

◇보장 내용 ‘불완전’ 상품 개선 필요

PM 보험은 가입자가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임의보험이다. 가입이 강제된 의무보험이 아니라는 의미다. 

PM 보험은 자동차보험과 같은 종합보험 형태로 가입할 수 없다. 운전자보험의 특약으로 가입하거나 PM 전용 상품으로 가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문제는 피보험자가 PM을 반복적으로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면 개인 실손의료 보험으로도 보상받기 까다롭고 보장 내용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실손보험 약관에는 'PM은 자동차관리법에 정한 이륜차,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포함되며 ‘이륜차 부담보 특약’에 의해 이륜차 운전 중 발생한 상해사고를 원인으로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륜차 부담보 특약’이 적용된다”라며 “일회성으로 운전할 경우 보상될 수 있으나 취미 또는 출퇴근 용도 등 ‘자주 반복적’으로 운전 시 보장받기 어렵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이어 “기존 실손보험 가입자는 반복적인 PM 운전 사실을 보험사에 통지하지 않으면 보험이 해지될 수 있고 통지의무 이행 시 위험률에 따라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개인형 PM 보험에는 ‘배상책임’ 특약이 없어 PM 운전자 과실로 사고 발생 시 상대방에게 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받을 수 없다.

상대방은 PM 운전자의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없기 때문에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로 보상받아야 한다. ‘무보험차상해’를 지급한 보험사는 PM 운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관계자는 “PM보험은 손해율이 높고 상품 설계시 가입할 수 있는 보장이 제한적”이라며 "이 상품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제도적 개선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정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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