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형 GA 상시부담금 ‘납부’ 생·손보 분담금 조정 논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독립보험대리점(GA)에게 감독분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자 GA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올해 1월 시행한 ‘모집수수료 1200%룰’부터 보험설계사 고용보험 적용 의무화까지 부담이 계속하는 가운데 GA에게 분담금을 부과하는 건 과하다는 분위기다.

◇GA도 분담금 납부 방안 검토

금융당국은 지난달 30일 전 금융업권의 유관단체 실무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분담금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는 분담금 제도 현실화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금융업계는 현행 부과체계가 신규업종 등장, 업종 간 점유율 변화 등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며 형평성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한 바 있다.

현재 금감원은 운영재원의 주된 부분(총수입의 75%)을 금융회사의 감독분담금으로 조달한다. 분담금은 감독·검사 서비스의 수수료 성격을 지닌다. 금액은 금융회사별 부담능력을 고려해 배분하는 게 특징이다.

검사인력이 집중되고 분담능력이 높은 주요 금융업권을 제외한 군소업권에 대해서는 대부분 감독분담금이 면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군소업권이 감독서비스는 받으면서 분담금은 납부하지 않는다며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것. 이에 금융당국은 GA에 대해서도 분담금을 납부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된 것으로 전해진다.

공청회에서는 100인 이상 중대형 GA에 대해서는 상시분담금을 부과하고 100인 이하 소형 GA에 대해선 검사건별로 100만원을 부과하는 분담금 면제조정 대상 조정안이 논의됐다.

100인 이상 중대형 GA의 분담금은 보험영역의 정규 산식을 적용해 부과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시뮬레이션 결과 오는 2023년 부과대상이 되는 중대형 GA는 123개사로 총 23억 8,000만원을 납부하게 된다. 회사당 부담금액은 1,930만원으로 금융당국은 추산했다.

▲ 금융감독원 전경=네이버 캡처

◇생보업권 내리고 손보업권 오르고 분담금 변화

금융당국은 공청회에서 보험회사의 분담금 조정 방안도 논의했다. 

현재 금융당국은 분담금은 금융영역별 감독서비스에 투입된 금감원 인력비율 60%, 부담능력(영업수익 비중) 40%를 적용해 배분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분담금이 감독서비스 수수료라는 취지에 맞게 부과토록 투입인력 비율을 80%로 높이고 영업수익 비율은 20%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한 보험회사 분담금 배분기준은 단계적으로 총부채비율 50%, 영업수익 50%로 조정할 전망이다.

금융회사별 분담금은 총부채비율과 수입비율을 적용해 산정하고 보험회사는 총부채비율 70%, 보험료 수입비율 30%를 적용하고 있다.

총부채 가중치가 큰 현재의 산식에서는 영업규모나 감독투입 비중에 비해 생명보험의 부담이 과하게 평가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 생명보험 손해보험 영업수익은 2019년 기준 각각 110조, 107조이고 감독 투입인원은 생명보험 48.5%, 손해보험 51.5%다.

반면 분담금은 2020년 기준 생명보험 540억원, 손해보험 260억원으로 두 배 이상 차이나고 있다. 개선 기준이 적용되면 생보사 부담은 2024년 현행 대비 73억원이 감소하고 손보사 부담은 2024년 현행 대비 24억원 증가할 것으로 당국은 예상하고 있다.

연도별 분담금 예상액은 2023년 생명보험 487억원, 손해보험 264억원(60대 40 적용), 2024년 생명보험 467억원, 손해보험 284억원(50대 50 적용)으로 추정된다.

◇GA업계 납부대상 포함에 난색

금융당국의 분담금 대상 조정 논의에 대해 GA업계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각종 정부 정책에 의해 부담해야 할 비용이 늘어나는 상황에 놓였는데 분담금까지 내는 건 부담이 된다는 것이다.

한 GA업계 관계자는 “올해 초부터 초년도 모집수수료를 1200%로 제한하는 제도가 시행됐다. 오는 7월에는 고용보험료를 분담해야한다. 코로나19이 확산하고 금소법이 시행되면서 업계는 어려움에 처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분담금을 납부하는 건 부담되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러 제도적 변화를 감당하기 위해 최소한의 운영비가 필요하다. 현재 1200%룰 안에서는 조직운영비를 포함한다. 운영비를 확보할 수 있는 근간이 필요하고 이게 어렵다면 판매전문회사로 전환해 분담금을 부과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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