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보호 강화 노력 높이 평가, 일각선 관치(官治)금융 강화 혹평도

금융감독원 윤석헌 원장의 공식임기가 내주 종료되는 가운데 윤 원장이 보험업계에 미친 영향을 놓고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암보험 분쟁 등 이슈에 대해 금감원이 지나치게 개입해 관치(官治)금융을 강화했다는 평가와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했다는 평가가 주를 이뤘다. <보험매일>은 윤석헌 금감원장이 보험업계에 미친 영향에 대해 보험업계의 목소리를 들어봤다.

◇소비자 권익 ‘강화’ 높이 평가할 지점

보험업계는 윤석헌 원장이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해야한다고 입을 모았다. 윤 원장 재임기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이 제정·시행됐는데, 보험업계에 소비자 보호의 변화를 불러일으킨 건 높이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보험산업을 좀먹는 보험사기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감소토록 노력한 점도 후한 점수를 줬다.

보험업계 관계자 A씨는 “윤석헌 원장이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노력한 점은 높게 평가해야 한다. 종합검사를 다시 도입한 건 보험회사에 부담되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장기적인 검사를 통해 문제점을 밝히고 개선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금소법 마련부터 소비자보호 전담부서 신설, 종합검사 부활은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봐야한다”라면서 “이 외에도 업계가 개선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일부 보완하기 위해 노력한 점도 감안해 평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험업계 관계자 B씨는 “제도가 생기면 그에 따른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금소법이 만들어졌으니 이런 부분까지 가다듬었으면 좋겠다. 고생해서 만든 법과 제도가 희석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면서 “보험업계 안에서도 평가가 갈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비자 권익보호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금감원 제공]

◇사사건건 개입 지나친 관치(官治) 목소리도

보험업계 일각에서는 윤석헌 원장이 취임하고 금감원의 관치(官治)가 심화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윤석헌 원장은 지난 2018년 즉시연금 과소지급 이슈가 발생했을 때 생명보험업계와 정면으로 충돌했다.

당시 생명보험사들은 금감원의 즉시연금 미지급금 권고에 대해 보험원리와 배임가능성이 있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 과정에서 금감원이 보험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지나치게 개입했다는 관치 논란이 일기도 했다.

더욱이 금감원의 암보험 분쟁 조정과정에서도 소비자의 보호를 방점에 둬 지나친 시장개입이라는 구설이 나오기도 했다. 특히 즉시연금과 암보험 분쟁의 당사자 회사 둘을 종합검사 대상에 올리면서 국정감사에서는 ‘보복성 검사’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보험업계 관계자 C씨는 “여러 분쟁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보험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과도한 보상지급을 요구했다. 물론 약관상 모호한 부분이 있긴 했다. 하지만 민영기업이 자율적으로 운영토록 놔뒀어야 하는 게 맞다. 소비자 보호를 표방하면서 관치금융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생명보험사를 대상으로 종합검사를 진행했다. 분쟁 조정과정에서 생긴 앙금이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을 것”이라면서 “과거로 회귀한 느낌이 크다. 과도한 개입으로 보험업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었다는 평가를 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석헌 금감원자의 공식적인 임기는 내달 5월 7일까지다. 차기 원장 후보군으로는 관료 출신인 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 협상대표, 김종호 전 청와대 민정수석, 김은경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 정재욱 전 KDB생명 대표(현 세종대 교수)가 거론된다.

최석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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