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총액, 가입거절될 질병특약 여부, 예정이율 확인해야

금융감독원이 최근 횡행하고 있는 종신보험 갈아타기(리모델링)로 인해 소비자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경고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보험 리모델링이 기존 보험 해지시 원금손실 가능성과 해지 및 신규계약에 대한 비교 등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아 소비자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이와 같이 조처했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케이블TV, 인터넷 포털, 유튜브 등을 통해 보험계약자의 재무상태 또는 생애주기에 맞게 보험계약을 재구성해준다는 보험 리모델링(갈아타기, 재설계, 승환) 영업이 많이 이뤄지고 있다. 이때 기존 보험 해지에 따른 원금손실 가능성이나 해지·신규 계약 비교 등 충분한 설명이 이뤄지지 않아 소비자 피해 역시 느는 추세다.

특히 기존 종신보험을 해지하고 새 종신보험에 가입하는 종신보험 간 리모델링은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일 수 있다는 게 금감원의 지적이다. 보장은 같지만 사업비를 중복으로 부담하는 등 오히려 금전적으로 손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종신보험 간 리모델링 시 소비자가 체크해야 할 항목 3가지를 제시했다.

우선 리모델링으로 보험료 총액이 상승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한다.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새 보험에 가입하면 사업비를 중복으로 부담하는 셈이 되며, 보험료는 연령 증가에 따라 상승하므로 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

보험 청약 시 가입이 거절될 만한 질병 특약은 없는지도 봐야 한다. 질병 이력이 있으면 기존 종신보험에서는 보장받던 질병 특약이라도 신규보험에서는 가입이 거절될 가능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리모델링으로 예정이율이 낮아지지 않는지 따져봐야 한다. 대체로 과거에 판매한 보험상품이 최근 상품보다 예정이율이 높아 보험료가 저렴한 편이다.

예정이율은 보험사가 고객들로부터 받은 보험료를 운용해 거둘 수 있는 예상 수익률을 말한다. 예정이율이 높으면 보험료가 저렴해지고 예정이율이 높으면 보험료가 비싸진다.

보장을 확대하거나 보험료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새 상품에 가입하려는 경우라면, 가입자가 활용할 수 있는 다른 제도들도 있다.

사망보험금을 늘리려고 종신보험을 갈아탔다가 오히려 보험료를 더 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기존 종신보험을 해지하지 않고 새 종신보험을 추가로 가입하는 게 낫다.

또 경제 사정이 어려워져 보험료를 내기 힘든 경우에는 기존 종신보험 계약을 해지하고 감액완납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감액완납은 월 보험료 납입을 중단하고(완납) 보험 가입금액을 줄이면(감액) 보험기간과 보험금의 지급조건 변경 없이 보험계약을 유지하는 제도다.

급전이 필요해서 보장 범위가 같은데 기존 상품을 해지하고 신규 가입하려는 경우라면 기존 계약을 해지하지 말고 보험계약 대출 제도를 이용하는 게 좋다. 보험계약 대출은 약관에 따라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신용등급 조회 등 대출 심사 절차가 생략되고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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