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도 자기대리점 규제 대상 포함… 자기 계약 금지 퍼센티지 30% 조정 고려

[보험매일=신영욱 기자] 공시대상 기업의 친인척과 지인에게 보험 일감 몰아주기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금융당국의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보험업계 ‘자기대리점’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일감 몰아주기 금지 보험업법 개정안 발의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은 ‘공시대상 기업집단 친인척 보험일감 방지법’(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공시대상 기업집단 총수일가의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 또는 전직 임직원이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를 설립하고 그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회사와의 보험계약 체결을 전담하면서 수수료를 과다하게 취득하는 것을 막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의 ‘자기 계약’을 금지함으로써 공정한 보험모집 경쟁을 유도하고 있다. 자기 계약이란 자기 혹은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한 보험 모집을 뜻한다.

다만 일부 기업들이 지인 등을 고용하는 방법과 같은 편법을 통해 자기대리점을 운영하며 법령에 존재하는 자기 계약 50% 초과 금지 규제를 피하며, 해당 규제는 사문화된 실정이다.

김병욱 의원 측은 “현행법상 50%까지 가능한 자기 계약을 30%까지 낮추는 내용을 명시해둔 상황”이라며 “최소 30%까지 낮추는 것을 고려하고 있으며 퍼센티지를 더 낮추는 방안 등에 대해서는 진행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허점투성이인 현행 감독기준 자기대리점 규제… 법안 통과 시급

보험업계에서는 해당 법안의 통과가 공정 경쟁 시장을 위한 열쇠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모두 본연의 역할이 있는데 일감 몰아주기로 인해 이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다.

이중에서도 기업보험을 주로 다루는 보험중개사들의 경우 편법을 통한 자기대리점 일감 몰아주기로 인한 피해가 특히 크다.

이 같은 양상이 나타나는 가장 큰 이유는 제대로 된 규제의 부제다. 현행법상 자기 계약 금지라는 조항이 존재하기는 하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세부적으로 규정된 게 없다 보니 법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이다.

법이 제 기능을 못하게 된 것은 과거 보험감독원이 금융감독원으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관련 내용이 없어진 탓이다. 보험감독원의 내부 점포관리 규정에 해당 부분에 대한 내용이 존재했으나, 법이 아니다 보니 대부분 사라지며 현재의 법만이 남아있는 상태라는 것이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실제로 자기 계약 50% 초과 금지 관련 법이 존재하기는 하나, 이를 위배하는 자기대리점이 부지기수라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현행법에서는 지인 등이 운영하는 대리점은 자기대리점으로 분류되지 않는데 이 같은 편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자기대리점에 해당하지 않다 보니 자연히 자기 계약 초과 금지 규제의 영향도 받지 않는다.

특히 현행 감독기준의 자기대리점 규제 허점은 이미 몇 해 전부터 지적받아온 문젯거리다. 지난 2017년 국정감시 당시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CJ그룹 손경식 회장의 친인척이 설립한 안국대리점과 위드올대리점이 CJ그룹 보험 총액의 94.5%를 취급하는 사실을 꼬집었다.

사실상 특수관계라 볼 수 있는 자기대리점이 해당 그룹의 보험물건 중개 업무 독점을 통해 수수료 수백억 원을 챙겨가는 것을 명백한 불공정 거래행위로 본 것이다. 이후 관련 개정안이 발의된 적이 있으나 결국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에 발의된 법안에서는 지인 역시 자기대리점에 분류시키며 허점이 많이 줄어든 것 같다”며 “특히 인척에 사촌, 퇴직해서 삼 년이 지나지 않은 자 등 여러 부분을 구체화시킴으로써 촘촘하게 규제를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어 “자기대리점을 두는 것이 기업에 좋은 방법은 아니다”라며 “기업에 자기보험을 두는 것이다 보니 마음먹기에 따라 요율을 높이거나 낮추는 것도 가능하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위험에 대한 관리가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개인적으로 자기 계약 금지의 퍼센티지를 30%를 낮추고 추후 시간이 흐르면 아예 봉쇄하는 식으로 가면 좋을 것 같다”며 “해당 법이 통과돼 시행되면 숨겨져 있는 자기대리점이 양지로 나와 일반 대리점이 되거나 중개사로 시장이 넘겨지거나 하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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