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민원 처리업무를 금융감독당국에서 보험협회로 이관하는 법안에 대해 금융 소비자단체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라며 반발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이익단체에 민원 처리를 넘겨주는 것으로서 반대한다고 15일 밝혔다.

금융소비자연맹은 "보험 소비자가 보험사를 신뢰하지 못해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인데, 보험민원 업무를 보험사 이익단체인 보험협회로 넘긴다는 것은 보험 소비자 보호를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보험은 상품구조나 판매단계가 복잡해 소비자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9년 보험 관련 민원은 전체 금융민원의 62%를 차지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이 민원을 처리하는데는 2~3개월 가량 이 걸린다."며 "따라서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시키고 중립적, 객관적 입장에서 신속 정확하게 해결책을 제시하고 분쟁을 조정해 민원을 해결하는 시스템으로 개선해야 한다. 또 금융소비자법의 시행에 맞춰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를 근절시켜 민원발생율을 줄이는 노력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홍 금융소비자연맹 보험국장은 "형식은 의원 입법이지만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내용을 그대로 담은 '청부 입법'으로 본다"고 말했다.

보험업계는 금융당국과 민원 업무 일부 이관에 대해 협의 중이지만 금융소비자연맹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 민원 가운데 사실 확인이나 기존 협회 업무와 관련한 사항 등 협회가 처리하는 것이 더 신속하고 효율적인 부분을 이관하는 방안을 당국과 논의하고 있다"며 "민원 업무 일부 이관을 위해선 법률 근거가 있어야 하기에 보험업법 개정이 필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험금 분쟁 등 협회가 맡았을 때 이해상충 소지가 있는 민원은 이관 대상이 아니다"며 "개정안을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기로 규정하는 것은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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