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조직 없는 중소형 위주, 정착 전까지 이어질 듯

[보험매일=최석범 기자]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이 시행되고 관계 법령 위반 시 최대 1억원의 과태료를 물게 되자, 중소형 법인보험대리점(GA)들이 법률자문을 받기 위해 로펌을 찾고 있다.

금소법 시행과 함께 소비자보호를 강화해야 하는 건 인식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하는지 모르기 때문. 금소법의 첫 위반 케이스가 되지 않기 위해 로펌을 찾는 GA의 발길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소법 과태료 최대 1억 로펌 찾는 GA

29일 GA업계에 따르면 금소법이 시행되면서 중소형 GA들이 로펌을 찾고 있다. 법 시행과 함께 과태료 금액이 높아지고 소비자보호 강화를 해야 한다는 의식은 가지고 있지만, 정작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이다.

더욱이 금소법이 요구하는 각종 양식과 기존의 양식을 새로운 법령에 부합하게 개정해야 하는 상황. 이를테면 6대 판매규제 중 적합성 원칙과 적정성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보험계약 과정에서 질문해야 하는 사항이 있는데, 이는 일정한 양식으로 준비해야 한다.

현재 금소법 법령은 금융상품판매대리 및 중개업자에 대해 6대 판매규제(적합성·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 행위·부당 권유·과장광고 금지)를 위반할 경우 최대 1억원의 과태료를 납부토록 하고 있다.

과거와 다르게 모집경위서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이 부분에 대한 자문도 늘어나는 추세인 것으로 전해진다.

자체 법무팀이 없는 점도 중소형 GA가 로펌의 문을 두드리는 이유 중 하나다. 전체 GA는 수천여 곳인 반면 자체적인 법무조직을 운영하는 곳은 전체 GA 중 0.5%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한 GA업계 관계자는 “금소법이 시행되고 주변의 GA대표 분들이 로펌을 찾아 법률 자문을 구한 것으로 알고 있다. 법령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가 크다 보니 예방차원에서 자문을 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보험분야를 전문으로 다루는 최혜원 변호사(법무법인 산지)에게는 금소법과 관련한 GA의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

최 변호사는 “금소법 시행으로 GA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문의를 한다. 예를들어 설명의무와 관련해 강화됐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자문을 구하는 식이다. 현재는 6개월의 계도기간을 두고 있는데 이 기간이 끝나고도 몇 년간은 지속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최 변호사는 “기존의 양식은 보완하거나 법률적인 재검토를 받아야 할 수 있다. 과거에는 광고를 원수사로부터 심의만 받으면 됐지만 앞으로는 협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과태료가 최대 1억원이다 보니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로펌 자문 부담되면 협회자료 활용도

로펌자문이 부담스러운 중소형 GA는 어떻게 금소법에 대비해야 할까. 한국보험대리점협회는 현재 공개된 정보로도 충분히 금소법에 대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보험대리점협회 등은 법령 시행에 앞서 다양한 자료를 배포했는데 이 자료들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대리점협회는 홈페이지를 금소법의 핵심내용 중 하나인 내부통제기준 마련에 관련해 표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제공한다. 금소법은 5인 이상 GA에 대해 내부통제기준 마련을 강제하고 이를 어길 경우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대리점협회가 금소법과 관련해 진행한 회의, 세미나 결과가 공유된 만큼 이를 적극 활용할 것도 당부했다. 이 외에도 금융당국이 배포한 각종 자료(금소법 10문 10답 등 FAQ)를 참고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대리점협회 관계자는 “회의와 세미나는 내용이 각각 공유됐다. 영업현장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각 부서별로 해야하는 것과 준법감시 파트가 해야할 일을 각 회원사에게 줬다”면서도 “회원사가 아닌 GA들에 대해서도 금소법에 관해 어떻게 도움을 줘야할지는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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