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업권 질의사항 받아 '정리' 내용 공개

[보험매일=최석범 기자]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 시행과 관련해 금융업계 문의가 쏟아지자, 내용을 정리해 FAQ로 정리해 배포했다. 보험매일은 금융당국의 FAQ 중 보험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 소개한다.

◇위법계약해지권 행사 시 금전반환범위

위법계약해지권은 보험회사가 판매규제를 위반한 경우 보험가입자가 그 규제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는 권리다. 해지 시에는 판매자가 소비자에 해지를 이유로 수수료, 위약금 등 해지와 관련된 비용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위법계약해지권의 취지는 위법한 계약에 대해 소비자가 해지에 따른 재산상 불이익을 해지시점 이후부터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위법한 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손해배상청구권과는 성격이 다른 게 특징이다.

위법계약 해지의 효과는 장래를 향해 발생하기 때문에 해당 계약은 ‘해지시점’ 이후부터 무효가 된다. 계약 체결 후 해지시점까지의 계약에 따른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위험보험료 등)은 원칙적으로 계약해지 후 소비자에게 지급해야할 금전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금융당국은 보험회사가 계약해지에 따른 해지수수료, 위약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보험계약자에게 환급할 보험료는 납입보험료 중에서 해지시점 전까지 위험보장, 계약의 체결‧유지관리 등에 대한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다.

여기서 나머지 금액은 해지시점 이후에 소비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 해지시점 이전까지 적립해 둔 금액 및 그에 대한 이자다. 위험보장, 계약의 체결‧유지관리 등에 대한 비용(위험보험료 +부가보험료)은 전 계약기간에 걸쳐 안분하여 “해지시점 이전에 해당하는 금액”만 비용으로 인정된다.

◇과태료 징벌적 과징금 부과 및 내부통제기준 관련 사항

6대 판매원칙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최대 1억원) 부과가 가능하며, 징벌적 과징금(최대 수입 등의 50%)은 6대 판매원칙 중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외 4개 규제 위반에 한해 부과가 가능하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6대 판매원칙은 금융상품판매업자 및 자문업자(보험회사 등)에 적용되는 규제이므로 위반을 이유로 소속 임직원에 과태료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는 올해 9월 25일 시행된다.

보험회사는 관련 조직 및 임원은 법 시행일에 맞춰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한 후 주주총회, 이사회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갖추면 된다.

내부통제기준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은 현장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에 금융권에서 수년간 적용해왔던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금감원 행정지도)’의 주요사항 위주로 규정했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금소법은 판매자가 권유 시 또는 일반금융소비자가 요청하는 경우에 원칙상 설명서를 제공해 설명해야 한다. 또한 설명한 내용을 소비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전자서명 포함), 기명날인, 녹취를 통해 확인받아야 한다.

금소법 시행령은 상품 설명서 제공방법을 서면교부, 우편(전자우편 포함), 문자메시지 등 전자적 의사표시로 규정한다. 전자적 의사표시에는 전자적 장치(모바일 앱, 태블릿 등)의 화면을 통해 설명서 내용을 보여주는 것도 포함된다. 

저작권자 © 보험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