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 종료 시 농축협 조합 부실화 등 부정적 영향 발생 이유

[보험매일=최석범 기자]농협보험에 대한 방카슈랑스 규제 유예가 5년 더 연장된다.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2011년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을 통해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조합이 수행하는 공제사업을 보험업으로 전환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아울러 농축협 조합은 보험업법 상의 금융기관보험대리점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은행과 조합의 경우 사업목적·내용·규모 등이 본질적으로 다르고, 은행과 같은 대규모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방카슈랑스 규제를 조합에 대해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국회는 공제사업을 보험업으로 전환함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협보험의 설립일로부터 5년까지 농협보험 계약체결을 대리하는 경우에 한해 농축협 조합에 대한 방카슈랑스 규제 중 일부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례를 적용했다. 

방카슈랑스 규제는 은행창구와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서 특정 보험사 상품을 25% 이상 판매하지 못 하게 하는 규제다. 농협보험은 농축협 조합의 방카슈랑스 매출 비중이 다수를 차지해, 규제를 적용받으면 타격이 큰 것으로 전해진다. 

실제로  작년 3분기 기준 농협생명과 농협손해보험의  방카슈랑스 매출 비중은 93.7%, 92.8%다.

당초 특례는 2016년 종료키로 했지만 국회는 농업협동조합법을 개정, 한번 더 5년의 특례기간을 연장했다. 

특례가 종료되는 경우 농축협 조합에 대해 방카슈랑스 규제가 전면 적용돼 조합의 보험수수료와 당기순이익이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이유에서다.

조합의 경영악화로 인해 농업인·조합원을 위한 교육지원사업 부실, 배당 축소, 경제사업 활성화 차질 초래 등 당초 사업구조개편의 근본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는 점도 반영됐다.

예정대로라면 오는 2022년 3월 1일부로 방카슈랑스 규제를 유예하는 특례가 종료돼야 하지만 국회가 다시 법률 개정에 나선 것. 

지난 5년간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농촌경제의 사정은 도시에 비해 나아지지 않은 점, 특례기간 만료에 따른 부정적 영향 또한 명백히 발생할 것이라는 게 주된 이유다.

특례기간은 오는 2022년 3월 1일로 종료되는데, 다시 국회가 농업협동조합법을 본회의에 올려 통과시키고 방카슈랑스 규제를 유예하는 특례를 재연장한 것이다.

한편 방카슈랑스 규제 유예는 오는 2027년까지다. 보험업법 시행령 등 관계법령의 개정이 이뤄지면 정식으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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