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계약해지권, 전문금융소비자 등 주요 내용 담겨

[보험매일=최석범 기자]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원수보험사가 기존에 배포한 보험계약청약서 회수에 나섰다. 금소법 핵심 내용이 담기지 않은 기존의 청약서는 회수하고 개정 청약서를 배포·사용해 금소법에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개정 청약서 속 핵심내용은 ‘위법계약해지권’

최근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는 공문을 통해 각 모집판매 채널에 기존의 청약서를 회수하겠다고 전했다. 오는 25일 금소법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의 청약서는 24일까지만 사용가능하고, 25일부터는 새로운 양식의 청약서를 사용하면 된다는 것이다.

보험계약에 관한 청약서는 표준 모델(가이드라인)이 없다 보니 각 보험회사는 금소법 위반을 피할 수 있도록 개정 청약서를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운 청약서는 각사별로 다르지만 내용은 대동소이한 것으로 전해진다.

금소법의 핵심내용인 ‘위법계약해지권’에 관한 조항이 모두 포함됐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위법계약해지권은 금소법 속에 새롭게 담긴 소비자의 권리로, 일정 조건이 성립되면 계약을 무효로 돌릴 수 있는 게 핵심이다.

보험상품 판매과정에서 보험회사가 6대 판매규제를 위반하고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에, 위법사실을 확인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알게 됐다면 보험소비자는 계약해지를 보험회사에 요구할 수 있다.

여기서 6대 판매규제는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행위 금지, 부당권유 금지, 허위·과장 광고 금지를 뜻한다.

만약 보험소비자의 해지요구를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소비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보험회사는 소비자에게 해지에 따른 비용을 요구할 수 없는 것도 주요 사항이다.

현재도 관련법에 따라 소비자가 약관에 근거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하지만 중간에 계약을 해지하면 불이익을 받는데, 위법계약해지원은 이 불이익을 없앤 것이다.

◇청약서 속 일반·전문금융소비자 구분 등도

새로운 청약서에는 금소법의 새로운 이용자 개념인 전문금융소비자에 관한 내용도 담긴다.

전문금융소비자에 관한 근거는 금소법 제2조 제9호에 담겨있다. 전문금융소비자는 일반금융소비자와 구분되는 개념으로 금소법은 일반금융소비자를 더 두텁게 보호한다. 반면 전문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에 관한 전문성 등을 갖춰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금융소비자를 뜻한다.

청약서 속에는 고객확인과 관련, 일반금융소비자와 전문금융소비자로 구분토록 하는 내용이 담긴다. 전문금융소비자 적용 시 보험설계사는 매 청약 시 필수서류(증명서) 제출을 요구해야 부분도 포함된다.

전문금융소비자 적용 시 청약철회가 불가하고 설명의무 미적용 등 불이익 사항에 대해 필수로 고지가 필요하다는 내용도 담긴다. 여기에 계약서류 전달과 상품 이해에 관해 확인하기 위해 ‘보험상품 설명 및 가입서류 수령확인서’ 양식도 추가된다.

보험업게 관계자는 “금소법 시행과 함께 기존 청약서는 회수하고 새로운 내용을 담은 청약서를 배포하는 과정”이라면서 “금소법의 핵심 내용인 위법계약해지권과 전문금융소비자에 관한 내용이 담기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핵심 내용은 동일하고 세부적인 부분은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보험청약서는 보험계약 체결을 요청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다. 가입금액, 납부기간, 보험기간 등의 계약사항과 계약관계자의 인적사항 등을 정확히 밝혀 기재하는 게 원칙이다. 내용을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 작성했다는 계약자의 자필서명을 기재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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