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이용한 독점보단 마케팅 위한 ‘최초’ 수식어 획득이 주요 목적"

[보험매일=신영욱 기자] 독창적인 아이템을 선점하기 위한 보험사들의 배타적사용권 선점 경쟁이 연초부터 치열하다. 올해 1분기 보험사들의 배타적사용권 신청과 획득 건수가 지난해보다 많아진 것이다. 업계에서는 배타적사용권 본연의 목적이라 할 수 있는 특허를 통한 ‘독점’보다는 마케팅을 위한 측면이 더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1분기 배타적사용권 신청‧획득 모두 증가

22일 생명‧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보험사들의 배타적사용권 획득이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2016년 15건으로 증가한 배타적사용권 획득 건수는 2017년에 역대 최다 수준인 33건을 기록했다. 2018년에는 16건으로 잠시 주춤했으나 2019년 18건으로 다시 증가했다. 또 지난해에는 25건의 배타적사용권 획득을 기록하며 증가세를 이어나갔다.

올해 역시 연초부터 다수의 상품이 배타적사용권 획득에 성공하고 있다. 1분기 기준 생‧손보 통합 배타적사용권 획득 건수는 6건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여기에 오는 3월 26일과 29일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배타적사용권 심의를 앞두고 있어, 결과에 따라서 획득 건수가 더 많아질 가능성도 있다.

특히 올해의 경우 보험사들의 배타적사용권 신청 역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분기 기준 총 11건의 배타적사용권 신청이 발생했다. 전년 동기간 배타적사용권 신청 건수가 7건이었던 것과 비교해 4건 늘어난 수치다.

손보사의 배타적사용권 신청은 지난해 6건에서 올해 8건, 생보사의 신청은 지난해 1건에서 올해 3건으로 많아졌다.

업체별로는 KB손보, 한화손보, MG손보, DB손보, 한화생명, 미래에셋생명 등 6개 업체가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 전년 동기의 경우 3개 보험사에서 배타적사용권 획득에 성공했다.

올해 가장 먼저 배타적사용권을 부여받은 업체는 KB손보이다. KB손보는 지난 1월 18일 ‘(무)KB암보험과 건강하게 사는 이야기’ 상품의 ‘갑상선암 호르몬약물허가치료비(최초1회한)’ 위험담보에 대해 3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

같은 달 한화손보는 ‘(무) 밝은눈 건강보험’의 새로운 위험담보 부문 2가지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으며, 이중 ‘망막특정질환‧각막특정질환‧안구특정상해진단비’에 대한 3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부여받았다. 다만 ‘눈(안와)특정검사비, 눈(안와)특정처치및수술비’에 대한 배타적사용권 신청은 기각됐다.

이밖에 MG손보는 2월 ‘(무) 스마트 건강종합보험’상품의 ‘여성난임 진단비, 여성난임치료비’가 6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DB손보는 3월 ‘(무)더필요한 소득보장보험’의 ‘욕창진단비, 욕창중증이상진단비’가 3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

생보사 중에는 미래에셋생명의 ‘다자녀 출산여성 특정 암보험료 할인’ 특약과 한화생명의 ‘LIFEPLUS 운동하는 건강보험 무배당’ 상품이 각각 3개월과 6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부여받았다.

◇‘특허’보다는 ‘최초’ 수식어가 주요 목적

배타적사용권은 새로 개발한 상품 등을 일정기간 동안 독점 판매할 수 있는 권리로 일종의 ‘보험 특허권’으로 볼 수 있다.

생‧손보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진행하며, 부여받은 기간에 따라 최소 3개월에서 최대 12개월 간 다른 보험사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다만 현재 보험사들이 배타적사용권 획득에 열을 올리는 이유가 본연의 목적인 ‘특허권’보다는 마케팅 용도가 크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같은 상황의 주요 원인으로는 짧은 독점 기간이 꼽힌다.

부여되는 배타적사용권 기간이 대부분 3개월~6개월 정도에 불과하다 보니 독점기간을 통한 혜택은 사실상 얼마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배타적사용권의 기간이 짧다 보니 ‘특허권’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독점효과는 의미 없는 경우가 많다”며 “다만, 우리가 ‘원조’라는 부분을 강조하는 등의 마케팅 용도로 활용에는 기간 제한이 없다 보니 이러한 목적이 더 큰 측면이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짧은 기간이다 보니 실질적으로 독점을 통한 효과는 얻기 힘들다고 본다”며 “다만 ‘최초’라는 수식어는 마케팅에 지속적으로 활용 가능하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부여 기간 등에 대한 보정이 이루어진다면 본연의 목적인 ‘특허권’으로서의 역할도 충분히 가능은 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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