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17일 정례회의서 금소법 감독규정 의결

[보험매일=신영욱 기자]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을 의결함으로써 오는 25일 시행을 앞둔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의 하위규정 제정을 모두 완료했다고 17일 밝혔다. 금소법 시행령의 경우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금융위는 금소법 및 하위규정을 원칙적으로 오는 25일부터 시행하되 자체 기준 마련, 시스템 구축 등 업계 준비기간이 필요한 일부 규정에 대해서는 적용을 최대 6개월 유예할 예정이다. 

대형 금융사에서 개인 모집인까지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영업방식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현장에서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자체 시스템에 반영할 시간이 필요한 점을 감안한 조치이다.

금융위는 금소법의 원활한 시행과 정착을 위해 법 시행에 따른 변화를 현장에 적극 알리고, 새로 도입되거나 강화된 제도에 대한 지도 중심의 감독을 향후 6개월 간 진행한다. 이 기간 동안 고의·중대한 법령 위반 또는 감독당국의 시정요구 불이행 이외에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계획이다. 

또 소비자들이 청약철회권, 위법계약해지권, 자료 열람 요구권 등 금소법에 보장된 권리를 알지 못해 행사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당 내용을 금융업권과 함께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시행이 유예되는 규정은 ▲내부통제기준(법§16②)․금융소비자보호기준(법§32③) 마련 의무 관련 규정 ▲금융상품판매업 등 업무 관련 자료의 기록 및 유지·관리·열람 관련 의무(법§28) ▲핵심설명서 마련(규정§13①5호)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의 투자성 상품 위험등급 설정 의무(법§19①1호나목3)) ▲자문업자․판매대리중개업자 등록의무(법§12, 등록신청은 7월부터 접수 예정) 등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각 금융협회 등과 함께 금소법의 안착을 위한 지원체계를 오는 12월까지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이미 '금소법 시행 준비 상황반(이하 상황반)'이 운영되고 있으며 오는 4월부터는 매월 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상황반은 금융위, 금감원, 소비자단체, 금융권 협회, 핀테크 협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 새로운 제도에 대한 설명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난 2월부터 '금소법 FAQ 게시판'을 운영하며 현장 질의에 대한 답변을 수시로 제공하고 있다. 동시에 금융권 협회 중심으로 임직원 및 금융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 개최, 임직원 교육, 금융교육 등 홍보활동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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