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감독규정 개정예고...책임준비금 적정성 외부검증결과 제출 의무화도

[보험매일=최석범 기자]미성년자와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회사의 소송제기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소액단기보험의 보험기간이 1년으로 설정되고 외국환 포지션 한도가 현행 지급여력금액 대비 10% 상향된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유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올해 상반기 중 시행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취약계층 소송남용 ‘방지’ 핵심 내용

금융위는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보험회사가 미성년자·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제기하는 소송남용을 방지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한 손해보험사는 작년 3월 초등학생을 상대로 부모의 오토바이 사망사고 관련 보험금 구상 소송을 제기해 뭇매를 맞았다. 해당 보험사의 사장은 미성년자 구상사건에 대해 공식으로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금융위는 이 사건이 공론화되자 작년 11월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회사의 소송남용 방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은 이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보험금 소송제기 관련 공시를 강화해 소송남용 피해를 막겠다는 것이다.

보험업감독규정이 개정되면 보험회사는 비교공시 내용에 소송관리위원회 개최 및 소송심의 건수와 심의결과 등 운영현황을 포함해야 한다.

현재 보험사는 내규를 개정해 소송관리위원회 사전심의 대상에 미성년자, 취약계층 상대 구상소송, 소멸시효 경과 채권에 대한 구상소송을 자체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감독규정 개정안에는 소액단기보험의 보험기간을 1년으로 명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달 17일까지 입법예고 중인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가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보험기간을 2년 이하의 범위에서 감독규정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제도 시행 초기인 점과 계약자 보호, 예상치 못한 위험발생 등을 고려해 소액단기보험의 보험기간을 1년으로 정했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소액단기보험사는 생명, 손해, 제3보험을 취급할 수 있다.

◇책임준비금 적정성 외부검증 절차 마련

앞으로 보험회사는 책임준비금 적정성 외부검증결과를 금융감독원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또한 금융당국이 필요시 재검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감독규정 개정안에 담겼다.

책임준비금은 보험회사가 계약자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 보험료의 일정액을 적립시키는 돈을 뜻한다. 금융당국은 이달 17일까지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IFRS17에 대비해 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 적정성을 외부검증 받도록 의무화한 바 있다.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에 따라 외국환 포지션 한도가 현행 지급여력금액의 20%에서 30%로 상향된다. 외국환 포지션은 외화표시 자산과 부채의 차액으로 환위험 노출된 정도를 의미한다.

현재 보험사는 외국환 포지션 한도 안에서 환오픈 투자가 가능하고 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필요적으로 환헤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단기간에 포지션 한도 준수를 목적으로 하는 환헤지 수요 증가할 때, 외화자금시장 수급 불균형이 발생하고 헤지비용이 상승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외화시장 수급 균형과 해외투자한도 확대 등을 고려해 외국환 포지션한도를 지급여력금액의 30%로 상향하겠다는 게 금융위의 입장이다.

금융위는 “현행 한도가 은행 등 타 업권에 비해 낮은 수준인 점을 감안했다. 환오픈 투자 증가에 따른 리스크는 RBC 등 건전성 감독수단을 통해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융위는 규정변경 예고, 규제심사, 금융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금년 상반기 중 개정 보험업 감독규정을 시행할 예정이다. 보험업감독규정 변경예고는 오는 4월 21일까지 40일간 이뤄진다.

저작권자 © 보험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