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정합의안 조합원 찬반투표 ‘가결’…25일 체결식 진행

[보험매일=김은주 기자] 미래에셋생명이 '제판분리(보험상품 제조와 판매의 분리)'를 둘러싼 노사 분쟁에 드디어 마침표를 찍었다.

노사 간 이달 초부터 수차례에 걸친 논의 끝에 임금·단체협상(임단협) 및 자회사형 법인보험대리점(GA) 고용안정 등을 담은 잠정합의안을 마련했으며, 이를 두고 실시한 조합원 찬반투표가 24일 최종 가결됐다.

이에 미래에셋생명은 오는 3월 8일 예정된 미래에셋금융서비스 공식 출범 작업에 속도를 높일 수 있게 됐다.

◇ 조합원 찬반 투표 ‘가결’

24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미래에셋생명 노조가 임단협 및 고용안정 등을 담은 잠정합의안 관련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과반 이상 찬성표를 던지면서 최종 가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미래에셋생명 노조는 사무금융노조 미래에셋생명지부, 미래에셋생명 노동조합, PCA생명 노동조합 등 3개 복수노조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당초 노조 측은 지난 23일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잠정합의서 마련이 지연되면서 투표일도 하루 밀린 24일로 결정됐다.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각 지부별로 투표가 진행됐으며, 전체 과반 이상의 찬성표가 나옴에 따라 임단협 타결에 성공했다. 또한 GA 이동 직원의 고용안정 보장 관련 합의도 끝마쳤다.

이에 미래에셋생명 사측과 노조는 오는 25일 오후 2020년 임단협 및 고용안정 관련 합의문 체결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후 26일쯤 임금 소급분이 지급된다.

노조 관계자는 “그동안 직원들이 고용안정에 대한 불안함이 워낙 컸던 만큼 노사 합의안 마련 자체에 다수가 적극 찬성을 표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고용안정협약서는 체결됐지만 앞으로 세부적인 사항이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회사와 향후 충분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 무연고지 및 원격지 배치 최소화 등 합의

미래에셋생명 노사 간 체결한 잠정합의안에는 2020년 임단협을 비롯해 미래에셋금융서비스로 이동하는 직원들의 고용안정협약 등 내용이 포함됐다.

임단협 합의안에는 임금 1% 인상, 일시금 150만원, 고등학생 자녀 학자금 20만원 지급을 비롯해 주거안정비, 임금피크제, 단축근무 시행 관련 등의 내용이 주요하게 담긴 것으로 알려진다.

이번 노사 갈등의 핵심 쟁점이었던 고용안정협약서 체결 내용에는 고용안정보장(3년), 사무직 직원들에 대한 무연고지 및 원격지 배치 최소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한 업무지원센터 분산 관련 사전에 조합과 충분한 논의를 거치기로 약속했다. 

이번에 미래에셋금융서비스로 이동이 결정되는 직원들은 오는 31일자로 미래에셋생명에서 퇴사하게 된다. 4월 1일부로 미래에셋금융서비스 직원이 되는 것이다.

다만 실제로 전국 지점 내 136명의 현장 영업관리 직원들 중 몇 명이나 미래에셋금융서비스로 이동을 결심할 지는 아직 미지수다.

136명의 직원 중 서울 및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내 지점 직원 수는 약 80여명 정도다. 이들 대다수의 근속 연수가 평균 20여년으로, 연령대 높은 만큼 자녀 학교 문제 등이 걸림돌이 되어 원격지 근무에 제약이나 거부감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노조 측은 해당 직원들을 위해 원격지 근무를 최소화 하는 동시에 지방으로 이관할 수 있는 지원 업무를 향후 노사가 함께 고민해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노조 관계자는 "임단협이 최종 마무리된 만큼 앞으로는 고용안정 관련 세부사항 마련에 매진 할 예정이다“이라고 전했다.

한편 미래에셋생명은 다음달 8일 출범을 목표로 전속 설계사 3,300명을 자회사형 GA인 미래에셋금융서비스로 이동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미래에셋생명은 혁신상품 개발과 고객 서비스, 자산운용에 집중할 예정이며, 미래에셋금융서비스를 통해서는 마케팅 인프라를 집적해 종합금융상품 판매회사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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