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TF 보험료율, 분담비율, 상·하한선 등 논의…이달 말 확정 전망

[보험매일=김은주 기자] 보험설계사 등 특수근로형태종사자(특고)의 고용보험 가입이 오는 7월부터 의무화 되는 가운데 이와 관련 세부 내용이 담기게 되는 시행령이 이르면 이달 말 입법예고 될 전망이다.

이에 고용보험료율, 보험료 분담비율, 보험료 상·하한선 등 구체적인 제도 운영 세부방안이 어떤 식으로 확정될지를 두고 전체 40만명 규모의 보험설계사 조직 운영 부담을 안고 있는 보험업계 관심이 커지고 있다.

◇ 시행령 입법예고 2월 말~3월 초 예정

8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노·사 및 전문가와 함께 고용보험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여 관련 세부방안을 논의 중에 있다.

앞서 고용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 강화 취지에서 추진된 특고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 관련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7월 1일 제도 시행을 앞두고 있다.

당시 특고 고용보험 의무화에 대한 큰 틀만 정해졌을 뿐 고용보험료율, 보험료 분담비율, 보험료 상·하한선 등 핵심 사안은 시행령에 위임했다.

이에 정부 TF 운영을 통해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세부방안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나 워낙 노사 간 이견이 크다 보니 이견 조율 과정이 순탄치 않은 상황이다.

법령 마련을 위해서는 약 4개월간 입법예고(40일), 규제심사(약 45일), 법제심사(약 30일), 차관·국무회의(약 2주), 국회 심의·의결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러한 입법 절차에 소요되는 일정을 고려했을 때 특고 고용보험 세부사항 관련해서 TF 논의를 거쳐 이르면 이달 안에는 노사정 합의기구인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이 내려질 전망이다.

고용노동부 전국민고용보험추진단 관계자는 “노사 협의에 따라 결정되는 사안인 만큼 세부방안이 확정되는 정확한 일정은 아직 알 수 없다”며 “다만 관련 절차를 위해서는 이달 말이나 3월 초 안에는 입법예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전에는 확정된 안이 나오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 분담비율, 상·하한선 등 핵심 사안 ‘촉각’

특고 중에서도 보험설계사 직종은 개인마다 소득 격차가 워낙 크고, 이직이 자발적으로 빈번하게 이뤄진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개인별 근무시간이나 근무형태도 천차만별이다.

이 같은 업종 특성을 반영해 보험업계는 보험료율, 보험료 분담비율, 보험료 상·하한선 등 핵심 쟁점 사안들이 보다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만 제도의 안정성과 공정성을 도모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특고 보다 한발 앞서 적용된 예술인 고용보험의 보험료율은 현행 가입자와 동일한 1.6%로 정해졌다. 이를 예술인과 사업주가 각각 0.8%씩 부담한다. 보험업계는 예술인 기준보다 보험료율은 더 낮추고, 분담비율도 사업주 부담을 50% 이하로 줄여줄 것을 요청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고용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의 월평균 소득 상한과 하한을 정하는 것도 핵심 쟁점이다. 예술인의 경우 월평균 소득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보험업계는 설계사의 경우 이보다 더 높은 100만원으로 하한선이 정해지길 원하고 있다. 상한 기준은 국민연금과 동일한 수준으로 건의 중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하한선 금액도 중요하지만 소득 기준을 전체 수입금액으로 볼지 세법상 소득공제 받은 금액으로 볼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며 “설계사는 보험사와 보험모집에 대한 위탁계약을 체결한 개인사업자로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자로 분류해 과세하고 있는데 이러한 법적 지위를 적용해주길 요청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생명·손해보험협회와 보험대리점협회는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논의를 거쳐 시행령 입법예고 전 특고 고용보험 적용 관련 보험업계 의견을 모은 공동안을 고용노동부에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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