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硏 보고서 '보험금 부정취득 의도 인정' 판례 분석

보험 계약자 A는 특별한 직업이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피보험자(보험 계약의 대상)로 하는 보험계약 36건을 체결하고 매달 보험료 153만원을 납부했다. 

특히 2005년부터 2011년 사이에 입원일당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 11건을 체결, 이 보험료만 36만원을 내기도 했다. 

A는 2009년부터 입·퇴원을 반복하며 총 5억3천만원에 이르는 보험금을 수령했다. 

그러던 중 한 보험사는 A가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 법정 다툼에 나서 대법원까지 소송이 이어졌다.

지난해 3월 대법원은 A가 보험금을 부정하게 타낼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판단하며 민법 제103조에 따라 해당 계약을 무효로 판결했다.

7일 보험연구원의 황현아 연구위원은 간행물 '보험법 리뷰'에 실은 '2020년 보험 관련 중요 판례 분석' 보고서에서 이 판결이 '직접 증거' 없이도 보험금 부정 취득 목적을 인정하고 보험계약을 무효로 결론내린 판례라고 분석했다.

황 연구위원은 "대법원은 보험금 부정 취득 목적을 인정할 직접적 증거가 없는 경우에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그와 같은 목적을 추인할 수 있다고 보고, A의 계약을 보험금 부정 취득 목적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판단의 근거는 ▲ 과도한 보험계약 체결 ▲ 단기간 집중적 계약 체결 ▲ 거액 보험금 수령 ▲ 기존 계약 및 보험금 수령 관련 알릴 의무(고지 의무) 위반 ▲ 입·퇴원 횟수와 기간 등을 꼽았다.

황 연구위원은 판결의 취지와 근거를 이같이 소개하면서, 지난해 각각 파기환송심과 대법원 판결로 널리 알려진 '캄보디아 만삭 아내 사망 사건'과 '금오도 사건'의 민사소송에도 보험금 부정 취득 의도가 인정될지에 주목했다.

두 사건 모두 피보험자인 아내가 미심쩍은 경위로 사망한 사건에서 수십억대 보험금 수익자인 남편이 살해 혐의로 기소됐다. 

캄보디아 만삭 아내 사망 사건은 파기환송심의 살인죄 무죄 판결에 검찰이 상고했지만 무죄를 뒤집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금오도 사건의 피고인 남편은 지난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캄보디아 만삭 아내 사망 사건은 보험금을 두고 민사소송 13건이 진행 중이며, 금오도 사건은 남편이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사가 보험금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내며 법정 다툼이 시작됐다.

황 연구위원은 "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이 민사재판에서도 보험계약 부정 취득 목적을 부정, 보험계약을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는지는 불분명하다"며 "형사재판에서 증거가 불충분하여 무죄가 선고됐다 하더라도 민사에서 요구되는 (부정 취득 목적) 입증의 정도는 충족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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