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보험금 상한액 5천만원, 보험기간 1년

반려견 보험, 여행자 보험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이른바 '미니보험'을 판매할 수 있도록 보험사 자본금 설립 요건이 현행 30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대폭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4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날부터 3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종합보험사를 설립하려면 최소 300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춰야 했다.

이번 개정안은 소액단기전문 보험사의 최소 자본금을 20억원으로 설정해 다양한 소비자 욕구를 충족할 혁신적인 보험상품 출시를 유도한다.

소액보험사는 장기 보장(연금·간병), 고자본(원자력·자동차 등) 등이 필요한 종목을 제외한 모든 종목을 취급할 수 있다.

지난 2006년 소액단기전문 보험업을 도입한 일본의 경우 골프·레저보험, 자전거보험, 날씨보험, 변호사보험 등이 활성화됐다.

소비자 보호 필요성을 고려해 보험금 상한액은 예금자 보호 상한액인 5천만원으로, 보험사의 연간 총수입보험료는 500억원으로 각각 제한했다.

보험기간은 1년으로 설정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소비자가 원하는 '맞춤형' 소액단기보험 활성화가 예상된다"며 "복잡하고 어려운 보험이 아닌, 쉽고 간단한 보험을 통해 보험 산업에 대한 소비자 신뢰 향상도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을 앞두고 책임준비금 적정성에 대한 외부검증 절차도 마련했다.

총자산 1조원 이상 보험회사는 외부 독립계리업자 등으로부터 책임준비금(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장래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보험료의 일정액을 적립시키는 금원) 적정성에 대한 검증을 받도록 했다.

총자산 1조원 미만인 경우에도 지급 능력 확보가 중요한 보험 종목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외부검증을 받아야 한다. 생명보험(생명·연금), 제3보험(질병·상해·간병), 자동차보험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외부검증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검증기관의 보험회사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권도 신설했다.

이밖에 보험사가 본인신용정보관리업, 헬스케어 전문회사 등을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보험사가 자산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를 주로 하는 자회사를 소유할 경우 사전승인·신고가 아닌 사후보고로 관련 절차가 완화됐다.

금융위는 마이데이터, 헬스케어 등 신산업 분야에 대한 보험업권의 투자·협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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