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신청 조회시스템 구축·공동인수 상호협정 체결 등 제도 개선 추진

[보험매일=최석범 기자]화학물질공장 등 화재위험이 높거나 큰 피해가 우려되는 특수건물의 화재보험 가입이 쉽고 편리해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험의 사회안전망 기능강화 정책을 발표했다.

현재 화재시 대형피해가 발생하는 특수건물은 화재로 인한 인명·재산 손실을 예방하고 인명피해의 적정한 보상 등을 위해 화재보험법에 따라 화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화재보험 미가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화재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는 특수건물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그러나 화재보험 가입절차의 불편함과 위험이 높고 다양한 특수건물에 대한 보험회사의 인수 기피 등으로 화재보험에 미가입한 사례가 다수 존재하는 상황.

실제로 자영업자·중소기업 등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화재보험 가입을 위해 여러 보험회사에 가입 가능여부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등 불편을 겪고 있다. 화재위험이 높은 일부 특수건물은 보험회사의 계약 기피로 화재보험 가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에 금융위는 특수건물 화재보험 가입희망자가 1개 보험회사에 가입을 신청하더라도 다른 보험회사가 소비자의 동의 하에 신청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화재보험 가입신청 조회시스템'을 화재보험협회에 구축한다.

신청내역 조회는 가입을 신청한 보험회사의 인수가 어려운 계약에 한해 조회가 가능하다.

가입을 신청한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거절하더라도 다른 보험회사가 조회시스템을 통해 신청정보를 확인한 후 화재보험 가입을 진행할 수 있어 보험 가입절차가 신속하고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화재 위험이 높아 보험회사가 단독으로 보험계약 체결이 어려운 특수건물도 보험회사간 위험 분산을 통해 화재보험 가입이 가능해지도록 한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화재보험협회와 손해보험회사간 ‘화재보험 공동인수 상호협정’ 체결을 인가했다.

앞으로 조회시스템을 통해 개별 보험회사가 인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화재보험 가입신청은 화재보험협회가 자동적으로 공동인수를 통해 보험가입을 진행하게 된다.

아울러 단독 보험계약 체결과 동일하게 건물 및 업종별 화재보험요율에 따른 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

금융위는 "특수건물에 화재발생시 신속한 재해복구와 보상이 이루어질수 있어 화재피해로부터 국민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금융위는 '화재보험 가입신청 조회시스템'을 구축하고 화재보험 공동인수를 위한 세부업무 프로세스 마련해 오는 5월1일부터 특수건물에 대해 개선된 화재보험 가입절차를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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