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동신 수석

최근 국회에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고 있다. 2016년에 제정된 이 특별법은 보험사기행위의 조사ㆍ방지ㆍ처벌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형량을 일반 사기범보다 중하게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상한을 5000만원’으로 높이고 미수범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보험범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20년 기준, 보험사기로 확정된 금액이 년 9,000억 원을 넘었고 이와 관련된 사람도 9만 명을 넘었다.

이는 보험사기로 지급된 금액 중 빙산의 일각일 뿐이며, 적발되지 않는 보험사기를 감안하면 누수액은 상당하다. 미국의 경우 지급보험금의 10% 정도를 보험사기로 인한 누수보험금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미국보다 사정이 좋을 리는 없다. 이러한 추정은 고의사고 유발과 같은 적극적인 보험사기인 경성사기와 우연한 사고 이후 보험금 부풀리기를 시도하는 연성사기를 포함한 금액이다. 꾀병환자 또는 보험금 부풀리기를 위한 장기, 허위입원 등은 대표적인 연성사기에 해당되고 어떤 사회에서나 존재한다.

2016년에 통과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보험사기를 원천차단하기 위해 기존 형법상 사기죄보다 가중해 처벌하도록 제정되었고, 상습범의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되며, 보험사기 이득 금액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도록 가중처벌 조항을 두었다.
다만 형법 조항만 신설되고 민법조항이 포함되지 않아 형사판결 이후에도 보험사는 편취금액 환입을 위해 다시 한 번 보험사기범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만 했다.

이번 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형사판결과 동시에 피해자측(주로 보험사)은 보험사기범에게 사기와 관련된 보험금 전액환수, 재산가압류 등을 집행할 수 있다,

최근 홍성국 의원과 김한정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개정안은 한 발 더 나아가 보험회사에 보험사기 조사를 위한 ‘전담조직’을 설치하도록 하고 금융위원회에 보험사기 조사와 관련된 자료제출 요청권한을 부여하도록 하였다. 또 보험업 관련 종사자가 보험사기죄 형에 처할 경우 가중 처벌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입원적정성 심사기준을 마련토록 하는 안이 담겼다.

이에 대해 병원협회는 민간기업에 조사전담조직 구성을 법률에 정하는 것은 과잉입법에 해당되며, 심평원에서 입원적정성 심사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의사의 진료권 침해라고 반발하고 있다. 또한 의료정보가 필요한 경우 법원의 영장제도에 따라 조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에 별도의 권한을 부여하는 것과 병원종사자의 가중처벌은 이중 규제 및 과잉입법이라는 입장이다.

작년의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 보험사기 유형에서 주목할 만한 변화가 있었다. 전통적 방식의 장기입원이나 보험업 관련 종사자들의 보험사기 연루는 감소한 반면, 자동차사고에서 젊은 층의 고의사고 유발 및 요식업 종사자들의 보험사기 가담이 크게 증가하였다. 여기서 보험업 관련 종사자들이란, 보험취급자를 비롯하여 손해사정업을 하는 자, 병원 및 공업사 관계자를 포함한다. 요식업 종사자들의 보험사기 가담증가는 코로나로 인한 음식배달업종의 비중이 높아진 탓이다.

이번 법률개정으로 보험사기범에 대한 범죄이익 환수는 용이해 졌지만, 국회의 입법이 날로 지능화 조직화되는 보험사기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최근 렌트카를 이용한 보험사기범죄는 날로 조직화되고 대담해지고 있다. ‘고액알바’를 미끼로 인터넷을 통한 보험사기 가담자 모집, 일명 마네킹으로 불리는 피해자 동원, 폭력조직에 의한 보험사기 가담강요와 보험금 가로채기 등은 심각한 수준이다,

최근 진화하고 있는 보험 범죄를 제압하기 위해서는 통상적인 문제의식보다는 국회차원에서 보험사기 범죄의 양태를 정밀 분석하고 정교하게 입법할 필요성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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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신 수석

삼성화재(1992~2018)근무, 유튜브 '보험작가TV' 방송, 손해사정사, 도로교통사고감정사, 보험조사분석사, 시인/수필가('19년 샘터문학등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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