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카금융 최초로 '설립' 대리점협회 기준안 마련 분주

[보험매일=최석범 기자]독립보험대리점(GA) 업계가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강화를 목적으로 자체 전담기구 설립에 나서고 있다. GA 중에서는 인카금융서비스가 대표이사 직속의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를 설립하고 수행 전담부서인 금융소비자총괄단을 구성해 운영에 들어갔다.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 등은 500인 이상 GA에 대해 금융소비자보호 전담기구 설립을 의무토록 하고 있는 상황. 금융당국 차원의 표준규준이 발표되면 500인 이상 GA는 이를 바탕으로 소비자보호 기구 설립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인카금융 선제적 ‘도입’ 담당 임원 팀원 배정

인카금융서비스는 1일 금융소비자보호 총괄단(총괄기관)을 조직 상설부서로 신설하고 책임자로 상무급 임원을 배정했다. 총괄단은 담당임원을 포함해 최대 5명으로 구성할 것이라는 게 인카금융서비스의 계획이다.

총괄단은 금소법 대응과 금융소비자 민원예방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금융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이를 통해 기업리스크 방지라는 인카금융서비스의 최우선 가치를 실천하겠다는 입장이다.

총괄단은 크게 금소법 시행령이 명시한 금융상품 판매 6대원칙(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 영업금지, 부당권유 금지, 광고규제)에 관한 민원을 담당하는 파트와 불완전판매 예방에 관한 파트로 구성될 예정이다.

또한 인카금융서비스는 대표이사 직속의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를 설립하고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위원장은 대표이사가 맡고 위원은 사내 임원으로 구성한다. 정례적인 회의를 갖고 소비자보호에 관한 다양한 사안을 논의한다.

인카금융서비스 관계자는 “금소법이 다음달 시행된다. 금소법 시행과 관련해 판매기준을 자체적으로 정비하고 민원에 대비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신설에 나선 것”이라면서 “종합적으로 소비자보호 기능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부통제 표준규준 살펴 상시기구 설립 검토

500인 이상 GA는 금감원의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 표준규준을 바탕으로 위원회와 총괄기관 신설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국보험대리점협회는 회원사 준법감시인들과 함께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안을 마련하고 수정·보완 중이다. 최종안은 금감원으로 제출되고 금감원 담당부서는 이 내부통제기준안을 검토하고 모범규준으로 승인한다.

금소법 시행령 제정안은 500인 이상 GA에 대해 금융소비자보호 전담조직 설립의무 규정과 내부통제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의사결정기구(내부통제위원회) 및 이를 수행할 전담조직(총괄기관)의 설치·권한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담고 있다.

또한 총괄기관의 독립성 보장과 총괄기관에 소속된 임직원의 임명 및 자격요건, 직무 등에 관한 내용도 담고 있다.

한 GA업계 관계자는 “대리점협회와 준법감시인들이 금소법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수정·보완 작업을 하는 중”이라면서 “내부통제기준안을 마련해 금감원에 전달하고 표준규준을 승인받을 계획이다. 대리점협회가 표준규준을 배포하면 500인 이상 GA는 이에 맞춰 내부통제 기준을 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른 GA업계 관계자는 “금소법 시행에 따라 내부에 내부통제위원회와 총괄기관 설립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다. 총괄기관의 임원은 누구로 선임할지, 어떤 방향으로 갈지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현재 작업 중인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 표준규준은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다. 500이상 GA는 금소법 법령이 정하는 항목들을 자체 반영해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와 총괄기관을 미리 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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