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보험매일은 2015. 3. 30. [교통사고 위장 억대 보험사기 일가족 ‘덜미’] 제하의 기사에서 서울 강동경찰서가 이 모(48)씨를 사기혐의로 입건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범행에 가담한 아내 유 모(45)씨와 아들 이 모(26)씨 등 가족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이씨 등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것이 아니며 이런 혐의에 대해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2017. 2. 22.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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