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 운영 반년, "법적 기반 마련 필요"…예방 및 경각심 제고는 성과

[보험매일=김은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국을 틈타 학생 등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보험사기 모집 및 조장하는 보험사기 유형이 급증하자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여 대책 마련에 나선지 반년이 지났다.

보험사기를 조장·유인하는 대형 온라인 카페 폐쇄 및 콘텐츠 삭제, 보험사간 사례 발굴 작업 및 노하우 공유 등이 활발하게 이뤄지면서 사전 차단 효과에 어는 정도가 성과를 보고 있다는 평가다.

다만 현재 보험사기 공모 및 알선, 광고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 보니 TF 운영 및 대응에 한계가 분명한 상황이다. 이에 올해 당국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 등 제도 개선 지원에 중점적으로 역량을 모은다는 계획이다.

◇ 일반인 연루 보험사기 급증에 ‘사전 방지’ 총력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4,526억원으로 전년 동기(4,134억원) 대비 9.5% 증가했다. 적발 인원 또한 4만7,417명으로 전년 동기(4만3,094명) 대비 10% 늘었다. 적발금액과 인원 모두 역대 최고 기록을 다시 쓴 것이다.

특히 10‧20대 청년 및 무직‧일용직 등의 생계형 보험사기 비중이 증가한 게 특징이다. SNS를 통해 고액의 일당을 미끼로 내걸고 10~20대 청년들을 대상으로 일명 ‘뒷쿵’으로 불리는 보험사기에 가담을 유도하는 방식이 성행하고 있다. 이에 자동차 고의충돌 관련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전년 동기 대비 40.9% 증가했다.

이처럼 일반인들이 범죄라는 인식 없이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보험사기가 급증하자 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 금감원은 지난해 6월부터 손해보험협회, 주요 보험사 관계자 등과 함께 TF를 꾸리고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섰다.

우선 금감원은 국내 한 대형 포털업체 협조 하에 보험사기 주요 모집통로로 활용되던 온라인 카페 3곳부터 폐쇄를 단행했다. 또한 금감원의 요청이 있을 시 언제라도 포털업체와 신속한 공조가 가능하도록 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불법 카페에 게시된 글이나 자료를 통해서 수집된 보험사기 공모자 모집 사례와 은어·약어 등의 정보 및 보험사별 대응 선례를 활발하게 공유 중이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연말 보험사기방지 우수사례로 선정된 11건의 사례를 책자로 발간하여 보험사들이 보험사기 조사 및 예방업무에 참조 할 수 있도록 전달했다.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뒷쿵 등과 같은 보험사기 공모자 모집에 대한 문제점이 수면 위로 부각되면서 사회적 인식이 제고되어 불법 게시물에 대한 신고가 늘어나는 등 자정작용이 이뤄지고 있다”며 “또한 정보통신사업자들이 관련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어 어느 정도 예방효과는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법적‧제도적 한계 여전…특별법 개정으로 탄력 받나

향후 상반기까지 남은 TF 운영기간 동안 금융당국은 카페 개설자 처벌 등 온라인상에서 보험사기 공모 및 알선, 광고하는 행위를 단속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근거 마련에 중점을 둔다는 계획이다.

현재 정보통신망법상 SNS 등 인터넷에 사전에 보험사기 공모자를 모집하는 행위 자체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 보험사기 미수 행위에 까지도 이르지 않은 상황에서 범죄로 특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인터넷상 명예훼손, 약품 불법 판매 알선‧광고는 게시물을 올리는 자체만으로도 범죄로 성립되는 점과 차이가 있다.

보험사기 관련 은어·약어 등을 사용하여 개별적 연락을 유도하는 신종 보험사기 공모 게시물 등에 대해서 명확한 규정이 없다 보니 게시물 삭제를 요구하거나 과태료 처벌을 부과하기는 어렵다는 게 방송통신위원회의 입장이다.

이에 금융당국 TF 운영 및 대응 방안 마련에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TF 운영에 탄력을 붙이는 동시에,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해서는 법·제도 재정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앞서 지난달 말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보험사기 행위의 알선·광고금지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되게 됐다. 이에 당국은 향후 법안 심사 과정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 관계자는 “법적 규정이 마련되면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더욱 커지게 될 것”이라며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법 개정 작업에 대한 지원을 계속 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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