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규정 등 미흡한 사항 수정 반영해 신청서 접수할 것”

[보험매일=신영욱 기자] 보험닥터(이하 보닥) 운영사인 아이지넷이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허가 신청을 재접수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보닥은 인공지능 모바일 보험진단 서비스다.

마이데이터란 기업과 기관에 산재한 개인의 신용정보를 정보의 주인인 개인이 결정하는 자기정보결정권을 강화하는 개념이다.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지난 2020년 8월 5일 도입됐다.

이번 예비허가를 받지 못한 것과 관련하여 아이지넷 관계자는 "심각한 결격 사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며 “내부 규정 등 미흡한 사항을 수정 반영하여 바로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타사 대비 약간의 시차는 있겠으나 심사 탈락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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