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한달 간 83만 건 판매, 과열경쟁에 배타적사용권 분쟁 치닫기도

[보험매일=최석범 기자] 2020년 보험업계는 다사다난한 한 해를 보냈다. 올해 초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은 보험산업의 전통적인 영업방식인 대면영업에 대전환을 가져왔고, 비대면 채널의 성장을 가속화했다.

해외금리 연계 파생상품(DLF·DLS) 사태 재발방지의 일환으로 제정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은 보험업계에 큰 충격을 줬다. 높은 과징금과 과태료 내용을 두고 보험협회는 회원사의 의견을 종합해 의견을 마련하는 등 분주한 모습이다.

초년도 모집수수료 1200%룰을 앞두고 원수보험사 전속채널의 자회사형 GA로의 이전을 현실화했으며 보험제조와 판매의 분리를 더욱 앞당기고 있다. 보험매일은 2020년 보험업계 이슈를 결산하는 특집을 전개한다. 여섯 번째는 ‘민식이법 시행과 운전자보험 판매경쟁’이다.

◇손해보험사 대형 호재된 민식이법 시행

올해 상반기 보험업계를 강타한 이슈는 단연 ‘민식이법’이다.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를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가중법 개정안 2건을 뜻한다.

손해보험사에게 민식이법 시행은 메가이벤트였다.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기존보다 강한 처벌을 받게 되는 만큼 운전자보험 가입자의 수요가 대폭 늘어날 게 뻔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인 탓에 대부분의 사람이 가입했지만, 운전자보험은 가입을 의무로 정해놓지 않다보니 가입자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하지만 스쿨존 내에서 제한속도(시속 30㎞)를 위반해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경우 운전자에게 3년 이상 징역형을 받을 수 있게 됐고, 상해를 입히면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게 된 상황.

가장 선제적으로 신계약 확보에 나선 것은 A보험사였다. A보험사는 손해보험협회에 자사 운전자보험에 교통사고처리지원금(중대법규 위반, 6주 미만) 신담보를 탑재하는 내용의 배타적사용권을 취득했다.

운전자보험은 날개 돋친 듯이 팔렸다. 민식이법이 시행 후 4월 한 달간 손해보험사들은 82만 9000여건의 신계약을 체결했다. 보통 손해보험사는 3월 절판 마케팅으로 매출을 극대화한 후 4월부터는 숨 고르기에 들어가는데, 운전자보험 이슈로 실적을 높일 수 있었다.

◇과열 경쟁에 갈등 수면 위로 오르기도

민식이법 시행으로 촉발된 운전자보험 판매경쟁은 배타적사용권 침해 분쟁으로 번졌다. 당시 A보험사는 손해보험협회로부터 독점적 판매사용 권한을 받고 6주 미만 진단에 대해 보장하는 담보를 독점 판매해왔다.

이런 가운데 유사한 내용의 담보를 탑재하는 사례가 나오면서 분쟁으로 이어졌다. 이 사안은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에 올랐으나 양 당사자 간 해당 사안에 대해 극적으로 합의하면서 마무리됐다.

불필요한 갈등이 민식이법의 취지를 퇴색시키고 보험산업 발전을 저해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라는 후문이다. 

한편 운전자보험 판매경쟁이 과열조짐을 보이자 금융감독원은 행동에 나서기도 했다. 운전자보험 가입과정에서 소비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리한 자료를 배포한 것이다.

금감원은 특정 보험상품의 판매에 이상징후가 있거나 과열경쟁 조짐이 보이면 소비자 경보 또는 소비자 유의사항 자료를 배포한다. 과거 판매경쟁이 심했던 치매보험, 치아보험에 대해 자료를 배포한 게 대표적인 사례다.

일부 보험모집자가 기존 운전자보험을 해지토록 유도하는 등 불완전판매가 우려되니 소비자의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저작권자 © 보험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