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와 금소법 시행령 간담회…향후 감독규정 마련 TF에 GA 참여 방안 대두

[보험매일=김은주 기자] GA업계가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시행에 앞서 보험설계사의 과태료 부과기준이 과도하여 수정·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금융당국에 전달했다.

한국보험대리점협회는 지난 3일 오후 4시 서울 종로구 소재 협회 대회의실에서 금소법 관련 금융위원회 사무관 초청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GA업계 공동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간담회 자리에는 금융위 담당자를 비롯해 대형 GA 실무자, 보험대리점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GA업계가 건의한 개선사항을 두고 심도 있는 의견 교환도 일부 이뤄졌다.

◇ 당국에 GA업계 건의사항 전달

8일 업계에 따르면 보험대리점협회가 간담회를 통해 금융위에 제출한 의견서에는 ▲이익배분 금지 ▲과태료 부과기준 ▲보험상품 비교·설명 금지 ▲광고 심의 ▲위법계약해지권 관련 등 크게 5가지 건의사항이 담겼다.

먼저 ‘이익배분 금지’ 조항과 관련해서 GA업계는 장기금융상품인 보장성상품에 한하여 이익을 배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보험업 감독규정 내 명문화된 ‘이익수수료’ 관련 조항과 상충되기 때문이다.

이익수수료 제도는 GA가 양질의 계약을 모집하고 철저한 유지관리로 인해 보험사에 이익이 났을 때 그 성과를 공유하는 제도로, GA가 소비자 보호에 더욱 힘쓰도록 하는 동기 부여 및 유인책으로 작용한다. 이에 계약유지율 개선 등을 통한 건전한 영업문화 활성화 및 보험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이익배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GA측의 주장이다.

GA 및 소속 설계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기존 보험업법령 대비 1,000% 이상 대폭 상향된 점에 대해서도 개선을 요구했다. ‘2분의 1 범위 내’로 제한되는 과태료 감경기준을 보험업법령과 같이 ‘감경 또는 면제’로 변경하고, 업권별 특성을 고려해 보험업권은 보험업법령에서 정하는 수준으로 변경해달라는 것이 주요 골자다.

GA업계는 보험설계사 평균 연간소득이 2,211만원에 불과한 점을 감안할 때 불완전판매 1건만으로도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난 과태료를 맞게 되어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소지가 다분하다고 우려 중이다.

현재 GA는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를 하고자할 때 비교대상군에 있는 모든 보험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생명·손해보험협회의 심의 통과가 필요하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는 보험사가 승인을 꺼리거나 절차의 번거로움과 지연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GA업계는 보험사뿐 아니라 GA 준법감시인을 통한 승인도 가능토록 하고, 심의 과정에 보험대리점협회도 추가하는 등 GA업계 광고심의 관련 최소한의 권한책임을 부여해줄 것을 금융당국에 요청했다.

또한 보장성 보험 상품의 경우 ‘위법계약 해지기간’을 보험업법령(약관 등)의 품질보증기간과 같이 90일로 축소시켜 승환계약 등 악용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견을 제출했다.

이외 보험업법을 금소법으로 이관하면서 GA의 순기능인 보험상품을 ‘비교·설명’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누락된 점도 보완을 요구했다.

◇ 향후 감독규정 TF에 GA업계 포함될 수도

이번 간담회에서는 GA업계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제출·설명한 뒤 금융위 관계자와의 현장 질의 시간도 마련됐다.

일단 금융위 측은 보험상품 비교·설명 금지 조항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닌 내용을 비교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지 GA의 상품 비교·설명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알려진다. 추후 가이드라인 및 감독규정 등으로 명확화 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한편 이날 GA업계는 향후 금소법령 감독규정‧가이드라인 등 하위규정안 마련 시 GA를 포함하여 TF를 구성·운영 해줄 것으로 요청했으며, 금융당국은 이에 대해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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