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각 7.9%, 4.7% 증가… 보험사 소송 제기 비율 압도적

[보험매일=신영욱 기자] 손해보험사의 분쟁 조정 신청이 지난해보다 늘었다. 여기에 가입자와의 소송도 늘었는데, 대부분이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보험사의 소송 제기였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3분기 분쟁 조정 신청 건수 증가

30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올해 3분기까지 손보사들을 대상으로 한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총 1만 5,141건(중·반복 신청 건수 제외)으로 전년 동기(1만 4,031건) 보다 7.9%(1,110건) 증가했다.

대형 손보사들을 살펴봤을 때 가장 많은 분쟁 조정 신청이 발생한 곳은 3,164건의 삼성화재였다. 이는 지난해 3분기의 2,844건과 비교해 11.3%(320건) 증가한 수치이다. 대형사 중 3,000건 이상의 분쟁 조정 신청을 기록한 것은 삼성화재가 유일하다.

이어 높은 분쟁 조정 신청 건수를 기록한 업체는 현대해상이다. 현대해상의 올해 3분기 분쟁 조정 신청 건수는 2,875건으로 전년 동기(2,276건) 대비 26.3%(599건) 늘었다.

다른 대형 손보사들의 올해 3분기 분쟁 조정 신청 건수는 각각 ▲DB손보 1,988건 ▲KB손보 1,746건 ▲메리츠화재 1,445건으로 나타났다. 이중 눈에 띄는 것은 DB손보이다. 대형 손보사 중 유일하게 분쟁 조정 신청 건수의 감소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DB손보의 올해 3분기 분쟁 조정 신청 건수는 전년 동기(2,090건) 대비 4.9%(102건) 줄어든 수치이다.

중·소형 손보사 중에서 가장 많은 분쟁 조정 신청 건수를 기록한 곳은 1,012건의 한화손보로 전년 동기(928건) 대비 9.1%(84건) 늘었다. 한화손보는 대형사를 제외하면 유일하게 1,000건 이상의 분쟁 조정 신청을 기록한 업체이다.

중·소형사 중 100건 이상의 분쟁 조정 신청이 발생한 곳은 ▲흥국화재 963건 ▲롯데손보 525건 ▲MG손보 422건 ▲AXA손보 367건 ▲농협손보 252건 ▲AIG손보 154건 ▲에이스보험 114건으로 확인됐다. 이중 롯데손보와 에이스손보를 제외한 업체들은 모두 분쟁 조정 신청 건수가 지난해보다 늘었다. 롯데손보와 에이스손보의 경우 각각 21.1%(140건), 10.2%(13건) 분쟁 조정 신청 건수 감소를 기록했다.

이밖에 업체들의 분쟁 조정 신청 건수는 ▲서울보증 59건 ▲하나손보 41건 ▲캐롯손해보험 8건 ▲BNP파리바카디프손보 6건순이었다. 이중 눈에 띄는 것은 하나손보이다. 지난해 3분기 166건이었던 분쟁 조정 신청 건수가 1년 사이 75.3%(125건)라는 급감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소송 제기도 증가

분쟁 조정 신청이 늘어난 만큼 소제기 건 역시 지난해보다 늘었다. 올해 3분기 손보업계의 소제기 건은 111건으로 전년 동기(106건)보다 4.7%(5건) 많아졌다.

이중 가입자의 소제기 건은 37건에 불과했으며,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손보사의 소 제기는 74건에 달했다. 특히 가입자 소제기가 지난해와 동일 수준을 유지했음에도, 손보사의 소제기만이 전년 동기(69건) 7.2%(5건) 늘었다.

이중 신청 전 소제기 건은 총 88건 달하며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보험사의 신청 전 소제기 건은 71건으로 전체의 80.6%를 차지했다. 신청 전 소제기 건이란 분쟁조정 신청 전 소송이 제기된 경우를 뜻한다.

보험사의 소제기가 발생한 업체는 ▲한화손보 21건 ▲삼성화재 20건 ▲DB손보 9건 ▲현대해상 6건 ▲AXA손보 6건 ▲KB손보 4건 ▲메리츠화재 2건 ▲롯데손보 2건 ▲MG손보 1건 순이다. 이중 눈에 띄는 것은 한화손보이다. 지난해 3분기 6건에 불과했던 신청 전 소제기 건이 21건으로 급증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가입자의 신청 전 소제기 건은 ▲삼성화재 5건 ▲한화손보 3건 ▲현대해상 3건 ▲메리츠화재 2건 ▲KB손보 2건 ▲DB손보 2건으로 나타났다.

신청 후 소제기의 경우 총 23건이 발생했다. 가입자의 신청 후 소제기 건은 ▲삼성화재 13건 ▲한화손보 2건 ▲서울보증 2건 ▲AXA손보 2건 ▲흥국화재 1건이었으며, 보험사의 신청 후 소 제기는 ▲한화손보 1건 ▲AXA손보 1건 ▲AIG손보 1건 순이었다. 보험사의 소제기가 대다수였던 신청 전과 달리 가입자의 소제기가 대부분이라는 점이 눈에 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보험 가입자 수가 늘어나는 만큼 분쟁 조정 신청이 늘어나는 것 또한 당연해 보인다"며 "다만 다수의 정책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움직임이 뚜렷한 만큼 관리가 필요해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소비자 보호 기조가 뚜렷한 상황에서 가입자와의 분쟁이 늘거나 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보험사에게 부담으로 작용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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