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회 통해 주요 내용 해설 및 향후 과제 제시…임종룡 전 금융위원장 등 참석

[보험매일=김은주 기자] DGB생명은 내년 3월 25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률(이하 금소법)’의 시행을 앞두고 제휴를 맺은 법인보험대리점(GA) 대상으로 관련 설명회 자리를 마련했다.

제휴 GA와의 상생을 추구한다는 큰 틀에서 향후 금소법이 보험사와 GA 영업 환경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함이다.

◇ ‘함께하는 성장’ GA와 금소법 선제 대응 모색…경각심 제고

27일 업계에 따르면 DGB생명은 지난 26일 오후 4시20분 서울 중구 소재 웨스터조선호텔에서 GA 대표 및 소비자보호 담당자를 초청하여 ‘금소법’ 설명회를 개최했다.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참석자 전원 마스크 착용 및 거리두기 착석 등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진행한 것으로 알려진다.

축사를 하기 위해 권혁세 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했으며, 금소법 초안 마련에 관여했던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도 자리에 함께 참여해 15분여간 이야기를 전했다.

또한 금융 규제 전문가인 율촌 김시목 변호사가 강연자로 나서 금소법 시행령 제정안 주요 내용의 살펴보고 향후 과제 등을 설명했다.

이날 설명회는 내년 3월 금소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보험업계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보완해야 할 사항, 보험사와 GA간 협력해야 할 부분 등의 내용을 분석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금소법 시행의 법률적 취지와 실제 보험 영업 현장에서 상품 판매 시 어떤 식으로 적용될지, 그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과 관련 피해 사례 등의 논의가 오고 간 것으로 알려진다.

설명회 개최 취지와 관련해 DGB생명 관계자는 “금소법과 관련하여 업계 안팎으로 여러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볼 때 GA와 긴밀하게 협조가 이뤄져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이에 금소법에 대비해 함께 보조를 잘 맞춰 나가자는 의미에서 주요 내용 설명과 논의 자리를 가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참석한 GA 관계자들은 금소법 시행을 앞두고  소비자 중심 경영을 위한 시스템 구축 및 대응 필요성에 더욱 경각심을 가지게 됐다는 반응이다.

GA 한 관계자는 “금소법 시행령에 맞춰 내부통제기준 관련 시스템, 인프라, 교육, 그리고 완전판매 프로세스 등 실질적인 수행 능력을 선제적으로 준비해 나가지 않으면 더 이상 살아남기 힘들다는 것을 느꼈다”고 전했다.

◇ 소비자 중심 경영에 초점

이번 DGB생명 금소법 설명회는 지난 9월 김성한 대표가 새롭게 취임한 이후 사측이 소비자 보호 중심 경영과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는 점과 기조를 같이 한다.

김 대표는 취임 이후 첫 행보로, 소비자단체를 방문하고 소비자 중심 경영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알려진다.

이어 지난 25일에는 금융 역량 강화하기 위한 자기계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DGB 인사이트(Insight)’를 통해 DGB금융센터 대강당에서 임직원들 대상으로 첫 번째 강연을 진행했다. 

이날 소비자단체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회장이 ‘보험소비자는 반란(反亂)을 원한다’는 주제로 강연에 나서 보험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임직원들의 역량과 자질은 무엇인지 보험 소비자의 관점에 대해 설명한 바 있다.

DGB생명 관계자는 “금융사라면 당연히 소비자 보호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특히 김성한 대표가 취임한 이후 회사가 소비자 중심 경영에 대해 더 관심과 신경 쓰고 있다”며 “특히 이번 설명회는 금소법 시행으로 바뀐 제도 하에서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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