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채무자 추가 감면, 사회 소외계층 범위 확대 등

[보험매일=신영욱 기자]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취약계층 채무자들의 재기에 더욱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추가적인 채무조정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먼저 성실상환 채무자에 대한 인센티브제를 도입한다. 분할상환 채무자가 1년 이상 성실 상환을 하던 중 일시 완제를 원하는 경우, 잔여채무의 10~15%를 추가적으로 감면해주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코로나19 피해 채무자에 대한 추가적 감면도 실시한다. 금번 코로나19 피해 채무자에게도 사회 소외계층 채무자에게 적용하는 최대 원금감면율인 90%의 높은 감면율을 적용할 예정이다.

여행업, 관광업 등 코로나 피해업종 종사자, 올해 2월 이후 월소득 혹은 매출액이 15% 이상 감소한 채무자 등이 대상으로 해당 감면은 오는 2021년 12월까지 적용된다.

채무조정 시 적용되는 이자율 인하에도 나선다. 현재 예보에서는 저소득 채무자의 채무부담 경감을 위해 고금리의 대출약정 이자율을 보다 낮은 수준으로 조정해주고 있다. 이때 이루어지는 이자율 조정 시 적용하는 조정 이자율을 은행권 가계대출금리 수준으로 인하함으로써 채무자 부담 경감을 목표하고 있다. 이 경우 기존 6.1% 수준이던 이자율이 2.59% 수준까지 내려간다.

추가적 감면율 적용 대상인 사회 소외계층의 범위를 확대하고 최대 원금감면율도 확대한다. 한부모가족, 이재민, 노숙자, 북한이탈주민 등은 기존 70%이던 원금감면율을 80%로, 70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기존 80%를 90%로 상향할 예정이다.

또 청년층 채무자의 자활 및 사회 진출을 독려를 위해 미취업 청년층을 추가감면율(최대감면율 80%) 적용 대상인 사회 소외계층에 포함시켜 원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상환약정채무 절반 이상을 3년 이상 성실상환 중인 특정 조건 해당 취약 채무자에 대해 잔여채무를 면제해주는 특별면책제도도 실시한다. 특정 조건에는 채무원금 1,500만원 이하, 기초수급자 혹은 중증장애인, 회수가능액이 ‘회생법’ 상 면제재산(6개월 생계비) 이하 등이 포함된다.

이번 제도개선은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예보 측은 "금번 채무조정제도 개선이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곤경에 빠진 서민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한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채무조정을 통한 취약계층 지원에 앞장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예금보험공사 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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