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무장병원 보험금 편취 행위 심각…과잉진료·보험사기 '사전예방' 효과 기대

[보험매일=김은주 기자] 의료계 반대로 무산됐던 국민건강보험공단 내 특별사법경찰권(이하 ‘특사경’) 도입 법안이 이번 21대 국회에서 재추진되고 있다.

직접적 연결고리는 크지 않지만 불법 사무장병원의 주 타깃이 되고 있는 실손의료보험 비급여 관련해 과잉진료 및 보험사기를 어느 정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영보험업계도 기대감을 드러낸다.

◇ 건보재정 줄줄 샌다…“사무장병원 잡아라”

23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의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명의나 자격증을 대여하여 불법 개설하는 의료기관, 이른바 사무장병원 적발 등에 대한 특사경권을 복지부 산하 건보공단 임직원들에게 부여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담고 있다. 

영리추구에만 몰두하여 질 낮은 의료서비스 제공 및 환자 안전관리 취약 등 다양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사무장병원은 국민건강보험 재정누수의 주범으로도 지적된다. 실제 사무장병원은 해마다 증가해 건강보험 재정누수 규모가 올해 6월 기준으로 3조4,000억원에 이른다는 것이 공단 측의 설명이다.

이러한 폐단을 근절하기 위한 한 방안으로 이번 국회에서 공단 내 특사경 도입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앞서 지난 8월과 9월에도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과 서영석 의원은 각각 특사경 도입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두 법안은 지난 17일 전체회의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올라 축조심사까지 진행됐으나 의결은 보류됐다.

이날 회의록을 살펴보면 복지부와 공단 측은 "초기단계에 계좌 추적을 하고 수사를 통해서 계좌를 막아야 되는데 이를 막지 못하면서 수사 기간이 실제로 11개월에서 3년까지 이어지고 있다. 해당 기간 동안에 빼돌리는 금액이 상당하다"며 공단 내 수사권 확보가 절실하다는 주장을 내비쳤다.

특히 공단내 특사경이 도입되면 누적된 건강보험급여 관련 데이터를 바탕으로 전문적·실효적인 수사가 신속하게 가능하다고 기대 중이다.

현재 복지부 특사경이 운영 중이나 수사 인력이 2~3명에 불과하고, 면허대여 약국에 대한 수사권은 없어 수사에 한계가 분명하다. 공단 측은 특사경 관련 40여명 내외로 인력 구축을 구상하고 있다.

다만 이날 소위원회에서는 비공무원에 대한 특사경권 부여 적절성 여부 등 여러 우려와 반대 의견이 제기되고, 경찰·의료계 등 반대쪽 목소리 청취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관련 자료를 추가 검토를 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향후 소위원회에서 계속심사하기로 하면서 공단 내 특사경 제도 도입을 놓고 앞으로도 치열한 찬반 논의가 지속될 전망이다.

◇ 민영 보험사도 ‘사전예방’ 간접 효과 볼 수 있어

나날이 증가하는 보험사기에 시름하고 있는 보험업계는 공단 내 특사경 제도 도입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이다.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단속이 1차적으로 건보 재정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민간보험사 경영에도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영리추구만 목적으로 하는 사무장병원들은 특히 실손보험을 노린 비급여를 남용하는 경향이 크다는 것이 보험업계 판단이다.

따라서 이들이 미리 적발되어 폐업되거나 제재 등을 받게 되면 민간 보험사 입장에서도 일부 보험금 누수 방지 및 보험사기 예방효과를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희경 생보협회 보험사기대응팀 팀장은 “사무장병원들이 편취한 보험금을 환수 받을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사전예방 효과가 분명한 건보공단 특사경 제도 도입을 찬성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 팀장은 이어 “건강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부당 편취하는 요양병원, 한방병원 등 사무장병원 연루 보험사기를 살펴보면 민영 보험사를 대상으로도 똑같은 형태로 보험금을 불법 편취하는 경향이 크게 나타난다”며 “특히 이들은 실손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더 많은 비급여 치료, 예컨대 불필요한 영양제 주사나 도수치료 등을 남용하고 있어 민영 보험사의 보험금 누수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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