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대행 관리감독 사각지대, 보험업계 전전긍긍

[보험매일=최석범 기자]보험 민원대행업체의 영업이 여전히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블로그 등 SNS를 활용한 방법부터 광고단가가 상당한 대형포털 최상단 광고노출까지 홍보방법을 다각화하는 모양새다.

◇법원 벌금형 명령에도 ‘불복’ 영업 성행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보험민원대행업체가 성행하자 대형사 한 곳을 형사고발했다. 고발대상을 보험민원대행업을 하는 모든 업체로 할지 대표업체를 할지 저울질했지만, 가장 규모가 큰 업체를 고발대상으로 정했다.

고발장에 적시된 위법행위는 행정사법 위반, 변호사법 위반 총 두 가지였다. 법원은 해당 업체에 대해 행정사법 위반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약식처분(벌금형)을 명령했다.

이들의 영업행태가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인 것이다.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중재 등 법률사무를 취급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민원대행업체의 영업행태는 크게 다섯 가지 단계로 나뉜다. 블로그 등 SNS를 활용해 이미 납입한 보험료 원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민원인에게 홍보하고 컨설팅 명목으로 착수금 10만원을 요구한다. 입금이 완료되면 온라인계약서를 작성하고 본격적인 코칭에 들어간다.

민원인의 계약정보 등을 반영해 민원양식을 꾸미고 민원인이 보험회사와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업무코칭을 한다. 만약 보험사가 민원수용을 거부하면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할 것이라며 보험회사를 압박토록 한다.

불완전판매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보험회사는 울며 겨자 먹기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 대행업체는 민원인이 환급금을 받으면 10%를 성공보수로 가져가고 민원인이 성공보수를 지급하지 않으면 내용증명 등을 언급하며 압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형포털 광고까지 ‘등장’ 영업확대 조짐

문제는 법원의 약식명령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영업을 지속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식재판을 청구했다는 이유를 들면서 민원대행업을 이어가고 있다. 보험소비자를 현혹하는 문구를 활용해 민원인을 확보하거나, 더 많은 민원인을 확보하기 위해 대형포털 광고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대형포털에 접속해 보험민원을 검색어로 입력하면 최상단에 보험민원대행 업체들의 광고가 걸린다. 대형포털의 최상단 광고는 광고금액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행정사도 변호사도 아닌 전직 보험설계사가 보험소비자를 현혹해 돈벌이 목적으로 하는 영업이다. 소비자 보호가 목적이라고 하지만 소비자에게 피해만 늘고 도움은 주지 못한다. 결국은 한시가 급한 소비자의 마음을 속여 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법원은 보험민원대행업에 대해 약식처분을 내렸지만 해당 업체가 불복하고 정식재판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다. (법원의 올바른 판단으로) 없어져야 한다”고 말한 후 “금융감독원도 이런 행위들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는 게 필요하다. 상황에 맞게 차단을 해줬으면 됐을텐데 아쉽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보험설계사는 “민원이 받아들여지면 보험설계사에게도 피해가 간다. 환수결정이 나면 해당 보험계약와 관련된 설계사에게 금전적 책임을 묻는 것”고 말한 후 “민원대행업체가 대형포털에 광고를 하는 등 성업을 하고 있는데 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민원대행업체가 8개 생명보험사에 접수한 민원은 917건이다. 이를 생명보험사 전체 민원발생규모에 비례해 대입하면 약 1781건으로 추산된다.

같은 기간 대행업체가 5개 손해보험회사에 접수한 민원은 533건으로, 손해보험업권 전체적으로는 1,000여건으로 추정된다는 게 보험연구원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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