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손해보험협회 세칙 개정 추진

보험료 이중 납부의 부담을 줄이고자 실손의료보험 중복 가입에 대한 소비자 안내가 강화된다.

금융당국은 개인·단체 실손보험의 중복 가입 안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르면 이달 중 손해보험협회의 상품공시 시행세칙을 개정하는 작업을 추진 중이다.

단체계약의 경우 보험사가 보험 계약자(회사)로부터 피보험자(직원)의 개인정보를 받아 매년 직원의 중복 가입 여부를 확인해 회사에 통보해야 한다.

신용정보원 자료를 조회하면 중복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회사 등 단체가 직원에게 중복 가입 여부와 보험 중지 제도를 매년 안내하도록 한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2일 "현재 보험법상 단체보험은 중복 가입 문제를 계약자인 회사에만 알려주기로 돼 있어 직원들도 알 수 있게 하는 표준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개인 계약에서는 기존 계약자에게도 매년 보험료 갱신 안내장을 통해 중복 가입 여부를 조회·확인하는 방법과 중지 제도 등을 안내하도록 바뀐다.

중복 가입 확인을 위해선 보험사 콜센터 번호나 신용정보원 홈페이지 주소 등을 안내하는 방식이 활용된다.

현재 보험법에서는 실손 계약을 체결할 때만 보험 중복 가입 여부를 확인해 계약자에게 의무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고 있다.

국정감사 등을 통해 중복 가입 해소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오자 금융당국이 소비자 안내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실손 보험은 두 개를 가입해도 보험료가 두 배로 나오지 않는다. 예를 들어 100만원의 보험료가 책정되면 두 개의 실손에서 50만원씩 부담하는 구조다.

중복 가입 안내가 강화되더라도 보험 해지 문제는 전적으로 소비자 몫이다.

개인 실손 가입자가 입사 후 단체 실손에 가입하면 기존 실손을 일시에 중지할 수 있으나 중지에 따른 실익을 잘 따져야 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개인 실손을 중단하면 예전에 가입한 상품 그대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 팔리는 상품으로 바뀌기 때문에 중단하기 전에 자기부담금 등 세부 항목들을 잘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2018년 말 단체 실손이 있는 회사원이 퇴직하면 해당 보험과 비슷한 개인 실손으로 갈아탈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기도 했다.

직전 5년간 단체 실손에서 보험금을 200만원 이하로 받았고 암, 백혈병, 고혈압, 심근경색 등 10대 질병으로 치료를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한다는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개인 실손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일각에서는 전환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 실효성이 없다며 문턱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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