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보험료 수십억원 수준이지만···시장확대 가능성 기대

[보험매일=최석범 기자]수도권을 중심으로 확대하는 반려동물 보험지원 사업을 두고 손해보험업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는 특정 권역에 국한해 시범사업 성격으로 진행되고 수입보험료 총액도 수십억원 수준으로 적은 편이지만, 시장확대 가능성이 기대되기 때문이다.

◇일부 지자체 조례 만들고 시범사업

보험업계에 따르면 경기도 일부 지자체는 도민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높은 동물병원 진료비 부담과 유기동물 발생 증가가 사회적 갈등 비용을 높이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경기도는 ‘경기도형 반려동물 보험사업’ 시행에 앞서 손해보험협회와 회원사 8곳과 두 차례 간담회를 했고 해당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경기도 동물보호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다.

현재 수원과 성남, 동두천, 남양주, 과천 등 5개 지자체가 지원사업을 시행하거나 시행을 고려하고 있다.

수입보험료는 손해보험사의 관심을 끌 정도의 규모는 아니다. 지난 22일 성남시는 올해 반려동물 보험가입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5억 1,600만원을 배정하고 사업자(손해보험사)를 모집했다.

남양주시는 반려동물 보험가입 지원사업으로 3억 6,800만원을 배정하고 사업자를 선정했다.

성남시 보험료 지원사업은 DB손해보험이 가져갔으며 남양주시 사업은 한화손해보험이 거머쥐었다. 두 지자체를 제외한 수원시 과천시 동두천시의 지원사업 계획과 배정예산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담보는 반려견 상해치료와 반려견 배상책임 두 가지로 구성됐다. 실손보험 형태로 반려견 상해에 대해서는 한 사고당 100만원 한도로 보장한다. 자기부담금과 보상비율이 정해져 있다. 반려견 배상책임의 경우 가입금액은 1사고당 500만원이다.

◇등록된 동물만 ‘가입’ 손보사 구미

가장 큰 특징은 보험가입 대상을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를 등록한 반려동물로 제한한 점이다.

외관상 식별이 어려운 점을 악용해 미등록 반려동물 진료를 남용하는 탓에 피해를 입는 손해보험사 입장에서는 구미가 당기는 조건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더욱이 경기도 전체 반려동물이 93만여 마리라는 점을 고려하면 시장확장성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

보험업계 A관계자는 “반려동물 보험상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동물이 식별 가능한지 여부다. 무선식별장치가 삽입된 반려동물만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굉장히 좋다”면서 “등록동물에 대해서만 인수하고 반려동물 보험지원 사업을 하는 지자체가 늘어나면 손해보험업계 입장에서는 매우 좋은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동물식별이 가능한 단계가 돼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면서 “무선식별장치 등록이 선행돼야 동물병원 수가 표준화 등이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보험업계 B관계자 역시 “등록된 반려동물만 인수하고 보장을 해준다. 지자체는 개물림 사고나 유기견 방치 등 사회적 이슈를 해결할 수 있고 보험사에게는 시장확대를 장점이 있다”면서 “손해보험사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게 더 많다”고 전했다.

◇지역사회 내 반대의견 시장확장 걸림돌

반려동물 보험가입 지원사업이 활성화 물꼬를 튼 상황이지만 지역사회 내 반대의견도 팽배해 시장확장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구성원 전체가 부담해야 하는 게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된다는 얘기다.

인천시는 동물복지계획 수립의 일환으로 반려동물 보험가입 지원사업 시행에 대해 온라인 토론을 진행한 결과 찬성은 52.7%, 반대 47.3%로 찬반의견이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업계 A관계자는 “반려동물 보험가입 지원사업을 두고 구성원들 사이에서 의견이 갈릴 수 있다. 그러나 큰 예산이 드는 사업이 아니다. 유기견 문제라든지 개물림 사고문제 등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순기능이 더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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