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종합감사서 암보험료 과다징수 의혹·무해지보험 소비자 피해 등 문제 부각

[보험매일=김은주 기자] 21대 국회 정무위원회 첫 국정감사가 23일 열린 종합감사를 마지막으로 모든 일정이 마무리 됐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보험 현안과 관련 질의를 통해 ▲무·저해지보험 관련 소비자 피해, ▲암환자 보험료 과다징수 의혹, ▲보험금 셀프 산정 등의 이슈를 중점적으로 다뤘다. 

◇ 암환자 보험료 과다 징수 의혹 제기

2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금감원 대상 종합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보험사가 암환자들의 입원일수를 허위·조작하여 암환자들이 받는 보험금에 비해 암환자들이 납부하는 보험료를 과다하게 징수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다”며 금융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보험사들이 보험료 산정에 기초자료로 이용하고 있는 평균입원일수와 보험금지급 평균입원일수 사이에 현격한 괴리를 지적했다.

보험개발원이 보험사로부터 암입원보험금 지급 통계를 제출받아 산출한 평균입원일수는 남자 44일, 여자 40일 정도로 집계된 반면 보험사가 암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평균입원일수를 조사한 결과 2018년 25일, 2019년 24일 수준에 불과했다는 주장이다.

즉 보험사는 약 40일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징수하는 반면, 약 24일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의혹이다.

이용우 의원은 “보험상품 개발 자율화 및 규제 완화 이후 보험개발원 보험사가 제출한 입원일수를 아무런 검증도 거치지 않은 채 단순 입력하고 있다”며 “보험사의 허위 기재가 없는지 검증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보험개발원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조치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 무해지보험, 25회차 계약유지율 반토막…소비자 피해 대책 촉구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은 금융당국이 규제를 풀어준 무·저해지보험과 사모펀드가 마치 평행이론처럼 지난 5년간 양적 팽창을 거듭하다 최근 비슷한 시기에 문제점이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정문 의원은 “여러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는 보험을 신중한 검토없이 규제를 풀어놓고 그동안 보험사들의 불완전판매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은 금융당국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늦은 조치가 나오긴 했지만 아직도 기존 가입자들에 대한 보호조치는 부족하다”며 “생보사 중 유지율이 낮은 곳은 25회차 50%대로 2년 만에 거의 반토막이 나고 있다. 중도해지한 소비자의 경우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을 허공에 날리고 있는 셈인데 이들에 대한 보호조치도 있는지 궁금하다”라고 질문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앞으로 상품의 문제점을 어떻게 개선할 지에 대해서만 고민했던 것 같다”며 “중도해지한 소비자들을 구제해줘야 할지 아니면 본인 의사로 해지한 것이기 때문에 불가능할지 등은 추후 따로 검토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 윤 원장 “삼성생명 암 보험금 승소, 제재 영향 無”

이번 종합감사에서는 암 보험금 지급과 관련 삼성생명-보암모(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 분쟁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암 보험금 분쟁과 관련 삼성생명의 손을 들어준 대법원 판결이 앞으로 관련 민원 분쟁 조정이나 금감원 종합검사 징계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묻는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윤 원장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란 입장을 내비쳤다.

윤 원장은 “판결이 분쟁 건별로 달라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적용되기 때문에 영향이 없을 것이다”며 “또한 곧 삼성생명 종합검사에 대한 제재 절차를 밟게 될 예정인데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작년에 이어 올해 국감에서도 보험사의 자기손해사정 공정성을 문제를 꼬집었다. 1년이 지난 현재도 대형 생보사들이 손해사정 위탁수수료의 100%를 자회사에 지급하고 있는 등 관행이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은 위원장은 “올해 1월 모범규준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며 “효과에 대해서 분석하고 추가 개선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또한 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보험설계사의 고지의무수령권 문제에 대해 명확히 정리해줄 것을 촉구하자 윤 원장은 “100% 동의하는 문제이나 상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부각할 수 있는 점을 파악해 개정 작업에 적극적으로 서포트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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